부양료 청구 방어, 양육비 기준 하회하는 100만원으로 감액
부양료 청구 방어, 양육비 기준 하회하는 100만원으로 감액
해결사례
이혼가사 일반

부양료 청구 방어, 양육비 기준 하회하는 100만원으로 감액 

이재윤 변호사

승소

✅ 사실관계

의뢰인과 상대방은 약 20년간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고 슬하에 성년 자녀 1명과 미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평소에도 사이가 좋지 않아, 부부싸움 중 몸싸움까지 하게 되었고,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의뢰인이 집을 나오며 별거를 개시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혼인 관계가 유지 중임을 이유로 부양료 300만 원을 지급하여 달라 요청하였습니다.

🔍 쟁점

  1. 부양료 청구의 성격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고(민법 제826조 제1항), 이는 부부가 동일한 장소에서 서로 협력하여 가정공동생활을 하면서 자기 생활을 유지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대방의 생활을 유지하여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부부는 가정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공동하여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혼인 관계가 유지 중이라면 별거 중이라고 하여도 상대방의 생활을 유지하여 주는 부양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부양료의 경우 상대방이 청구하기 전까지의 과거부양료가 별도로 인정되지는 아니합니다.

    만일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부부사이 부양료는 인정될 여지가 없고, 다만 미성년자인 자녀가 존재하는 경우 비양육친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에게 이혼 의사가 존재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혼인을 해소하는 경우 부양료 지급 의무가 없다 설명하였으나,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 까지는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를 희망하였으므로, 부양료를 최대한 감액하는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2. 부양료 액수의 산정
    또한 부부간 상호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1차 부양의무이고, 부부 사이의 부양료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재산 상태와 수입액, 생활정도 및 경제적 능력,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 부양이 필요한 정도, 그에 따른 부양의무의 이행정도, 혼인생활 파탄의 경위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법원은 기존에 지급하고 있던 생활비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하며, 미성년자인 사건본인이 존재하는 경우 양육비를 포함하여 양육비산정 기준표에 따른 금액을 약간 상회하는 금액으로 부양료를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월 소득이 700만 원 이상으로, 기존에 지급하던 생활비가 300만 원 상당이었으며, 미성년자인 사건본인이 있었기에 상당한 액수의 부양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상대방의 일방적인 요구로 별거를 개시하게 된 점, 민법 제82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부부간의 동거·부양·협조의무는 정상적이고 원만한 부부관계의 유지를 위한 광범위한 협력의무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서로 독립된 별개의 의무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므245 판결)(다만 우리 사건의 경우 몸싸움으로 인한 접근금지 처분이 내려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에게 자활 능력이 있으며 별거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추가로 생활비가 필요한만큼 기존의 생활비 전액을 지급할 수 없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 결과

변론 기일에 출석한 상대방을 설득하여, 300만 원 청구를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를 하회하는 100만 원으로 감액하여 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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