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준강제추행 혐의 탈출: 112 신고 시의 명료한 진술로 ‘항거불능 상태’반박♦️
♦️[불송치결정]준강제추행 혐의 탈출: 112 신고 시의 명료한 진술로 ‘항거불능 상태’반박♦️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준강제추행 혐의 탈출: 112 신고 시의 명료한 진술로 ‘항거불능 상태’반박♦️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준강제추행 혐의 탈출: 112 신고 시의 명료한 진술로 ‘항거불능 상태’반박♦️

1. 사건 개요

피의자 A와 피해자 B는 직장 선후배로 평소 친분이 있었고, 사건 당일 함께 술을 마신 뒤 오피스텔에서 추가 음주와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고 성적인 농담을 하는 등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이후 성적 접촉은 상호 동의 하에 이루어졌으며 피해자도 능동적으로 응하였습니다. 촬영 역시 사전 동의를 받아 공개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직장 내 갈등 이후 피해자는 태도를 바꿔 인사불성 상태를 주장하며 신고하였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등 진술에 모순이 나타났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준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와 이에 대한 피의자의 인식이 전제되어야 하나, 본 사건에서 피해자는 당시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사건 직후 112 신고 과정에서도 논리적으로 상황을 설명하는 등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주장과 모순됩니다. 또한 피해자는 불리한 부분에서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신빙성이 낮은 반면, 영상 속 모습은 피의자 진술과 부합합니다. 촬영 역시 피해자가 인지한 상태에서 이루어져 몰래 촬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항거불능 상태 및 고의가 증명되지 않아 혐의없음이 타당합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은 동성 간의 성적 접촉과 촬영물이 존재하는 특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사후 신고 내용과 영상 속 피의자의 태도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합의' 성관계인 점을 입증한 사례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주장하는 '항거불능'을 탄핵하고 촬영 과정에서 은닉 시도가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촬영 동의를 입증하였습니다. 일방적인 피해 진술의 모순을 파고들어 성범죄와 불법 촬영이라는 무거운 굴레에서 피의자를 방어해낸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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