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혼 절차, 꼭 알아야 할 6가지 체크포인트
국제이혼 절차, 꼭 알아야 할 6가지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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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가사 일반

국제이혼 절차, 꼭 알아야 할 6가지 체크포인트 

장샛별 변호사

하단 상황이시라면

이 글 끝까지 확인하시어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을 고민중인 경우

외국인배우자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경우

한국에 사는 외국인으로서 이혼을 준비하는경우

KBS, SBS, MBC 등

주요언론이 신뢰하는 이혼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진행까지 총괄합니다.

국제이혼이란 ?

국제이혼이란

국적이 서로 다른 부부가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적으로 특별히 정해진 용어는 아니지만,

배우자 중 한 명이 외국인이거나,

혼인신고를 외국에서 했거나,

현재 배우자가 해외에 거주 중인 경우라면

일반적인 이혼과는 다른 절차와 고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제이혼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

사실 국제이혼 절차 자체가

복잡한 것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더 힘들어하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배우자가 한국을 떠나버린 상황

또는

✔️한국에 살고있는 외국인 배우자입장

이겠죠!

말다툼 끝에 배우자가

본국으로 돌아가버렸거나,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겼거나,

어디 있는지조차 모르는 상황.

이런 경우라면

이혼을 하고 싶어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조차

막막하게 느껴지실수있겠죠.

반대로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 배우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어도 낯설고,

한국의 법 절차도 생소한데

이혼까지 진행해야 한다면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할지

한국에서 진행하는 것 자체가

불리하진않을지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그런 분들을 위해 썼습니다.

한국인이든, 한국에 사는 외국인이든

국제이혼의 흐름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정리하였으니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국제이혼 절차정리

국제이혼, 크게 보면 이런 흐름입니다

본격적인 체크포인트로 넘어가기 전에

전체 흐름을 한 번 짚어드릴게요.

① 어느 나라 법원에서 진행할지 관할결정

(준거법 결정)

② 협의이혼 / 이혼소송 / 조정이혼 중 방식 선택

③ 배우자에게 소장 전달 (송달)

배우자 행방불명 시 → 공시송달

④ 재산분할 · 위자료 협의 또는 청구

자녀 양육권 · 양육비 · 면접교섭권 결정

⑤ 이혼 확정 및 신고

각 단계마다 변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진행절차를 구체적으로

논의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국제이혼, 어느나라 법원관할일까?

체크포인트①

국제이혼에서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할 것은

어느 나라 법원이 관할권을 갖느냐입니다.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이혼 가능 여부, 재산분할 방식,

양육권 판단 기준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관할선정도 신중해야합니다.

국제이혼의 관할은

보통 아래 순서로 판단합니다.

(준거법)

부부의 공동국적법

부부의 공동 거주지

밀접한 관련국가

부부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이거나,

결혼 생활의 대부분을 한국에서 보냈다면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법에서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이혼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청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파탄주의를 채택한 국가들은

혼인 관계가 이미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다면 누구든 이혼을 청구하고

이를 인정합니다.

이뿐만아니라

다른 법리적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관할 선택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줄수도 있다는 이유입니다.

의뢰인의 사안에 따라

관할결정부터 신중하셔야겠죠!


협의이혼vs조정이혼vs소송이혼

체크포인트②

한국에서는 크게 두가지로

이혼방식을 정하고있습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조정,소송포함)이죠.

협의이혼은 두 사람이 이혼에 동의했을 때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지만,

숙려기간이 있습니다.

자녀가 없는 부부는 1개월,

자녀가 있으면 3개월을

기다려야 이후 확인절차를 거쳐

이혼신고가 가능합니다.

그 사이 외국인 배우자가

갑자기 출국해버리는 경우도

실제로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판상이혼은

한쪽이 이혼을 거부하거나

이혼세부내용에 협의가 이루어지지않을 때

법원에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보통 이때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이혼사유 중

하나를 주장해야합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말없이 본국으로

돌아가버린 경우 2호 악의의 유기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가능할듯하고,

문화적 차이·언어 갈등이 극심하여

갈등이 되는 경우에는

6호 기타 중대한 사유를

근거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의뢰인이 현재 처한 상황,

의뢰인의 원하는 바,

상대의 주장사실 등을 모두 종합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는것이

안전한 이혼의 첫걸음입니다.

여러가지를 고려했을 때

가장 안전한 방법을 원하신다면,

사안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가장 최적의 방법을 찾아줄

전문가와 사안을 논의해보셔야겠습니다.


배우자가 해외에 있어도 이혼 가능한가?

체크포인트③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연락은 되지만

배우자가 본국으로 돌아가

한국에 오기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조정이혼을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조정 절차에서는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출석할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직접 한국에 입국하지 않아도

이혼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보다 숙려기간이 없어

오히려 더 빠르게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기에

양측의 의견이 어느 정도 정리된 상태라면

첫 조정 기일에 바로 판결문의효력으로

혼인관계 및 그에 부수하는 여러 권리를

안전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어디에 있는지 모를땐? 공시송달

체크포인트④

가장 어려운 상황은 외국인 배우자가

가출 후 연락 자체가 두절된 경우입니다.

또는 외국인 배우자 입장에서

한국인 배우자의 거주지를

알 수 없을때 일수도 있겠죠.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상대방에게 소장이 전달(송달)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상대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면?

이럴 때 활용하는 것이

바로 공시송달입니다.

법원이 일정 절차를 거쳐,

공시송달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면

공시송달결정을 내리고,

재판 사실을 공개적인 게시판에 고지하고,

일정 기간(국내 거주로 추정 시 2주,

해외 거주 추정 시 2개월)을

기다린 뒤 답변이 없으면

이혼이 확정되는 방식입니다.

단, 공시송달은 위 말씀드린것처럼

일정절차를 거쳐야하고,

연락이안된다는 단순주장만으로

재판부에서 허가를 내리지도 않습니다.

실무를 많이 진행해본 대리인과

공시송달절차를 상의하시어

구체적인 전략을 논의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도 꼼꼼히 따져야겠죠

체크포인트⑤


국제이혼에서 이혼 자체에 집중하다보면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소홀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감정적으로 지쳐 있거나,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충분히 따지지 않고 서명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국제이혼 시 준거법이 한국법이라는

전제하에,

결혼 기간 동안 두 사람이 함께 형성한

재산은 기여도에 따라 나눌 수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라고 해서 권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쪽에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배우자가 해외에 있는 상황이라면,

절차가 빨리 마무리되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를

제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기에 국제이혼을 고민중이시라면

적기에, 당연한 권리를 챙길 수 있도록

전문가와 함께 확실한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미성년자녀가있다면?

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 확실하게!

체크포인트⑥

다문화가정이혼, 국제결혼이혼에서

어쩌면 가장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부분이

자녀 문제일수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양육권을 원한다고하고,

이혼 후에는 자녀를 데리고 본국으로

간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혹은 반대로,

외국인배우자입장에서

아이를 한국 또는 본국 어디서든

내가 키우고싶은데, 한국에서 판단받으면

불리하지않을까 우려되시진 않나요?

법원이 양육권을 결정할 때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봅니다.

국적보다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입니다.

✳️지금까지 주로 누가 아이를 돌봐왔는가

✳️아이가 어느 환경(언어, 학교, 생활권)에 적응해 있는가

✳️부모 각각과 아이의 정서적 유대감은

어떠한가?

✳️부모의 양육의지와 양육계획은

어떠한가?

이는 국제이혼 뿐만아니라

양육권사안을 많이 다뤄본 이혼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권도

이혼 및 양육권지정시 함께 논의되는

항목인데요

양육자가 비양육자에게 받을 수 있는

양육비채권에 대해서는

한쪽이 외국으로 나가 양육비를 미지급할

경우에 집행의 위험 등이 있어

이부분을 이혼단계에서 명확히 해두거나

변수에따라 대응할 방법을

미리 강구해두는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국제이혼,

혼자 진행하면

위험할까?"

국제이혼은 일반 이혼보다 변수가 많습니다.

관할 선택, 공시송달 준비,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까지

각 단계에서 사소한 준비 부족이

절차 지연 또는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서류 하나가 빠지거나,

관할이 맞지 않아 사안이 지연되거나,

당연히 주장해야하는 권리를 누락하여

손해를 보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해외에 있는 상황에서는

타이밍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해외로 이전되거나,

자녀가 해외로 출국하기 전에

법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이혼 전문 변호사의 역량은

이런 사소한 실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진행을 얼마나 해보았는지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관할 판단,

가장 빠르고 유리한 방식 선택,

재산분할과 양육권까지 장기적 이익을

고려한 전략 수립,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위한 마무리,

제대로 된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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