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까지 올렸는데 억울하지 않으신가요.
‘혼인 신고를 안 했으니까 소송 못 하겠지….’
그러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 글까지 찾아오셨을 것 같아요.
잘 오셨습니다.
사실혼관계라도 상간 소송,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죠.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단 이유만으로
포기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다만 법적으로 인정된 부부들과는
준비해야 할 것들이 조금 달라서,
이 차이를 미리 알고 움직이는 게 중요해요.
저 정가온 변호사가 사실혼 상간 소송에서
꼭 알아야 할 것들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혼인 신고 안 했다고 소송 못 한다고요?
부산상간소송변호사 핵심 1. 요건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라고 하더라도 상간 소송은
법률혼 부부와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아도 실질적인 ‘부부’로서
생활했다면, 이 관계는 법적으로 보호되거든요.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정조 의무가 있기 때문에,
만약 상대방이 제3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단순히 오래 같이 살았다고 해서 전부
사실혼으로 인정되는 건 아니라는 것.
그저 함께 사는 걸 넘어, 실제 부부처럼
생활해 온 정황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편의상 같이 사는 동거와는 분명히 다르죠.
따라서 소송의 출발점은,
‘우리의 관계가 법이 보호하는 사실혼에
해당하는가’를 먼저 증명하는 것입니다.
오래 살았다고 다 사실혼이 아니에요
부산상간소송변호사 핵심 2. 입증 자료
사실혼이 인정되려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 부부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가 ‘합치’
💡 실제 법률혼 부부처럼 생활해 온 ‘실체’
법원은 구체적인 기준으로 사안을 판단하죠.
사실혼 판단 기준
☑️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
☑️ 결혼식 사진
☑️ 양가의 경조사 참석 사진, 메시지
☑️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 등재
☑️ 지인들에게 '배우자'로 소개하였는지
이런 정황들이 하나둘씩 쌓이면서,
“이 관계는 단순 동거가 아니라 사실혼이다.”
라는 걸 법원에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실혼 입증은 하나의 증거보다는,
여러 자료를 종합 제출하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와 함께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모아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반대로 이런 자료가 부족하다면
아무리 오래 함께 살았다고 해도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지금 어떤 자료를 가졌는지
또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한지
전문가와 함께 꼼꼼히 정리해 보는 게 좋아요.
준비한 만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부산상간소송변호사 핵심 3. 위자료
상간 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는
보통 1,000 - 3,000만 원 정도인데요.
상황에 따라 금액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 사실혼기간 3개월 VS 3년
: 오래 함께 살아온 사실혼 관계일수록
위자료가 높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음
☑️ 딱 한 번 만난 경우 VS 1년 넘게 만난 경우
: 외도 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을수록
위자료가 높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음
☑️ 인정하고 반성하는 경우 VS 끝까지 부인하는 경우
: 관계를 끊지 않거나 끝까지 발뺌한다면
위자료가 높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음
상간자가 오른쪽에 해당하는 항목이 많을수록
더 큰 금액의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할 증거들을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 카톡, 문자 등 메신저 대화 내역
- 숙박업소 CCTV, 차량 블랙박스 영상
- 두 사람이 함께 찍힌 사진이나 영상
- 카드 결제 내역
- 목격자 진술
같은 소송이라도 얼마나 준비하냐에 따라
위자료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으니,
부산상간소송변호사와 함께 꼼꼼히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부산상간소송변호사 핵심 4. 전문가
지금 이 글을 끝까지 읽으셨다는 건
맘속에 이미 답이 있단 뜻일 거예요.
그냥 넘어가기엔 너무 억울하고 그렇다고 혼자
해결하기엔 무엇부터 해야 할지 너무 막막하고.
지금 딱 한 걸음만 떼시면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지는 건 항상 피해자 쪽이에요.
하루가 멀다고 증거는 사라져 가고, 기억은 희미해지고.
억울함은 날이 갈수록 커지는데
손에 쥔 건 점점 줄어드는 거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위자료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저 정가온 변호사가 직접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내디딘 그 한 걸음이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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