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가사법, 형사법 전문 법무법인 강남 서수민 변호사입니다.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피해로 고통받는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가해자가 내 위치를 찾아내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이사를 가더라도 주민등록번호를 아는 가해자가 등·초본을 떼어보면 주소지가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다행히 2022년부터 관련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피해자의 주소지를 숨기기 위한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주민등록등본 열람제한!)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오늘은 그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신청 문턱이 대폭 낮아졌습니다
과거에는 상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더라도 병원 진단서나 경찰관서의 소명 서류를 추가로 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음 서류 중 하나만 있어도 주민등록등본 열람제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담사실확인서 및 입소확인서: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는 물론, 해바라기센터(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상담사실확인서도 인정됩니다.
수사 및 재판 결과: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수사결과 통지서나, 가정폭력 사실이 명시된 법원의 확정 판결문도 증거 서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정서 종류 확대: 기존의 임시보호명령, 피해자보호명령 외에 '임시조치결정문' 역시 증거 서류에 포함되었습니다.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보호 강화!
학대 피해 아동들이 가해 부모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장치도 마련되었습니다.
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피해아동 보호사실 확인서'가 증거 서류로 인정됩니다.
임시조치, 보호처분, 피해아동보호명령 및 임시보호명령 결정서 등을 통해서도 주소지 노출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서수민 변호사의 조언
너무 많은 피해자분들께서 피해자 자신의 안위는 물론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주소가 조회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내용으로 상담 연락을 주십니다.
이 제도는 신청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지정한 가해자가 본인뿐만 아니라 함께 거주하는 자녀의 주소를 조회하는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는 첫걸음은 나의 위치를 안전하게 확보하는 것입니다. 서류 준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보다 근본적인 피해자보호명령 및 이혼 소송 절차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저를 찾아주세요. 당신과 아이들의 안전한 내일을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주소 노출차단, ‘주민등록등본 열람 제한’ 신청](/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b7645803d6d12d78da0016-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