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및 특수협박 등 으로 1심으로 재판받고있는데 합의서여부로인해 1회속행이 진행되어 다음재판날짜가 잡혀있는상황입니다. 형사사건 합의서를 받아야하는데 상대측에서 이혼소송이완전히 끝나면 무조건 합의서를 작성해준다고하네요 그러나 이혼소송이 언제끝날지모르는 상황에서 형사재판이 먼저 진행될거같은데 합의서를 받기위해 최대한 늦게 형사사건이 진행되게 늦출수있는방법이 있을까요?
1. 상대방의 요구사항이 이혼에서 관철되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를 시도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2. 다만, 요구사항의 종류에 따라 조건부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궁금하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사례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들이 남겨주신 진정성 있는 후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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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의 법조경력을 가졌음에도 젊고 열정이 넘치는 경험 많은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해당사유로 형사사건을 미루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 반대로 일반 합의서를 작성하시는 대신 이혼소송이 무사히 끝나지 않을 경우 합의효력을 무효로 한다는 조항을 넣고 상대방을 설득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1. 합의서를 이유로 형사사건을 미룬다고 하여도, 이혼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미루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합의금에 관하여 먼저 협의를 진행해보고, 상대방의 조건부합의의사를 밝히는 서면 혹은 문자내역이라도 재판부에 제출 및 상응하는 금액을 공탁하는 형태도 고려해봄직 합니다.
2. 더 질의하실 점이 있거나 법적 조치가 필요하신 경우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