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강간 처벌될까요 | 성폭력/강제추행 등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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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강간 처벌될까요

임신기간 내내 거의 매일 강제로 강간을 당했습니다. 분명 싫다 아기때문에 안된다 아프다 힘들다 유산위험있다 등 여러번 말했습니다. 이혼소송은 이미 걸었고 부부강간으로 고소도 하려고 합니다. 강제로 해서 더 좋고 부부니까 강간하는거다 라는 녹음 내용이 있습니다. 고소 및 처벌 가능할까요 강제로 항문성교 시도해서 다친 병원진단서도 있습니다 자세히 답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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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부 간에도 강간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강간은 항거 불능한 정도의 폭행, 협박, 준강간은 수면, 음주 등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강간하였을 때 성립합니다. 2. 강간죄 성립 여부를 논하기 위해서는 작성해주신 것보다 상세한 사실관계가 필요하니,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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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법무법인 입니다. 1) 성범죄 피해자 조력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2) 대법원은 혼인관계 파탄 유무와 무관하게 부부간의 강간죄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3) 사안이 중한만큼 전문변호사 상담 후 선임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4) 먼저 검토요청을 주세요. 처음부터 정리하면서 직접 도움 드리겠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입장이든 반드시 끝까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반드시 법률적으로 미리 검토 받아서 형사절차 전 손해배상금액 협상 및 이후 형사절차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도움 받으시고, 이에 대해 면담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유선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 (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의 종합적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상담으로만 검토요청을 주셔도 끝까지 조력자가 되어 도움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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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희 법률사무소
노경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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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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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강간죄'가 성립될 것이라 판단되고, 이와는 별개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배우자의 귀책사유 및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문자메시지, 사진영상, 녹취록, 진단서 등)를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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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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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그것이 알고 싶다 필리핀 사건 수사 검사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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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그것이 알고 싶다 필리핀 사건 수사 검사 출신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의 내용, 가정에서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의 변화, 형법의 체계와 그 개정 경과, 강간죄의 보호법익과 부부의 동거의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형법 제297조가 정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는 법률상 처가 포함되고,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뿐만 아니라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하는데(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 2012전도25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의 판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부간에도 당연히 간간죄가 성립합니다 판례는 부부간 강간죄를 판단할 때 폭행, 협박의 정도를 보다 엄격하게 보는 경향이 있기는 하나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사실관계와 증거(상대방이 강간하는거라고 스스로 말한 녹음파일, 병원진단서)라면 충분히 강간죄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수석검사 출신 변호사로 다양한 강간사건에 대한 수사, 공판 수행 경험이 있습니다 상담요청하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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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라법률사무소
해결사
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상담 예약
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1. 강간 처벌이 가능하여 보이고, 상해진단서 발급하여 놓으신 것이 있다면 강간치상으로 형사 고소 하시길 바랍니다. 2. 강간치상으로 형사 고소 후 합의금명목으로 피해를 조금이나마 회복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166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제 프로필 상의 050 전화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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