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약, 중고거래 했을 뿐인데 마약사범이라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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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약, 중고거래 했을 뿐인데 마약사범이라니요? 

김혜주 변호사



"다이어트 약이 남아서 중고마켓에 팔았는데,

경찰에서 마약 판매상이라며 연락이 왔습니다."

"불면증 심한 친구가 바쁜 일이 있다고 부탁해서

수면제를 대신 처방받아줬는데,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최근 위와 같이 평범한 주부, 직장인들이 한순간에 '마약사범'으로 몰려 다급하게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본인은 그저 '처방약'을 거래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법의 잣대는 상상 이상으로 무겁습니다.

오늘은 부산지검 강력부에서 마약 범죄를 전담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 마약사범이 될 수 있는 '의료용 마약류 범죄'의 위험성과 그 대응 전략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1. 나는 몰랐는데 국가는 알고 있습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어떻게 경찰은 나의 처방약 거래 사실을 알았을까요?

바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때문입니다.

정부는 2018년부터 모든 마약류 의약품의 제조, 수입, 유통, 처방, 투약 등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관리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처방전을 발급하고 약국에서 조제하는 순간, 그 정보는 NIMS에 모두 기록됩니다. 아래와 같은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식약처와 경찰 등 수사기관에 즉시 통보되어 수사가 개시됩니다.

- 한 사람이 여러 병원을 돌며 약을 처방받는 '의료 쇼핑'

- 다른 사람의 명의로 처방받거나, 타인의 처방약을 대신 수령하는 행위

- 단기간에 비정상적으로 많은 양의 약을 처방받는 경우


2. '판매'와 '나눔'의 법적 무게: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판매로 이익을 본 것도 아니고, 그냥 몇 알 나눔 한 것뿐"이라고 항변합니다. 하지만 법에서는 단 한 알의 약이라도 대가를 받고 넘기면 '매매', 대가 없이 주면 '수수' 행위로 보아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합니다.

- 향정신성의약품 매매·수수·투약 등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매매 광고 행위 (마약류관리법 제62조 제1항 제4호): 인터넷 카페나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 글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4. 21. 선고 2020고정493 판결 참조)

특히 펜터민 성분의 식욕억제제나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는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됩니다. 이를 의사 처방 없이 거래하는 것은 필로폰과 같은 마약을 거래하는 것과 동일한 법적 잣대로 처벌받을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3. 수사 대응의 핵심: '고의성'과 '양형'에 대한 검토

경찰 첫 조사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다음 두 가지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어떻게 입증하고 방어할 것인가?

출처 입력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마약류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거래했다는 '고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때 피의자는 "치료 목적이었다"거나 "마약인 줄 몰랐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 법원은 이를 어떻게 판단할까요?

"치료 목적" vs "업무 외 목적"의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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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은 의사가 '의료 목적'으로 마약류를 처방하고 투약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의사가 자신을 치료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받아 투약한 경우라도, 그것이 실제 치료 목적이고 필요한 범위 내라면 '업무 외 목적'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도10797 판결 참조).

하지만 이는 의사의 '자가 치료'에 대한 예외적인 판례일 뿐, 일반인이 처방받은 약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나누어 주는 행위는 '의료 목적'으로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법원은 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처방받은 약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의료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업무 외의 목적'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21노27 판결 참조).

"마약인 줄 몰랐다"는 착오 주장의 함정 (미필적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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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마약일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미필적 고의)"고 보아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근거로 '몰랐다'는 주장을 배척합니다.

- 주장이 배척된 사례: 의사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이라 오남용 위험이 있고, 장기 복용 시 부작용이 있다"는 설명을 듣고 식욕억제제(펜터민)를 처방받아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한 경우, 법원은 피고인이 해당 약품이 단순한 기호품이 아니라 국가의 관리가 필요한 약품임을 인식했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 4. 26. 선고 2024고정18 판결 참조).

- 주장이 배척된 사례: 과거 수면장애를 겪으며 수면제의 의존성과 습관성을 경험했던 피고인이, 지인의 부탁으로 대리 처방받은 졸피드정을 건넨 사안에서, 법원은 "정확한 성분은 몰랐더라도 오남용 시 인체에 유해한 약물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9. 18. 선고 2019고정1807 판결 참조).

반면, 고의가 없었음을 인정받아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주장이 인정된 사례: 기수(騎手)였던 피고인이 체중 감량을 위해 여자친구로부터 다이어트약(페스티정) 1정을 받아 복용한 사안에서, 법원은 ① 피고인과 약을 건넨 여자친구 모두 해당 약에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들어있다는 점을 몰랐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② 약을 처방받은 여자친구 역시 의사로부터 해당 성분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③ 다이어트약에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있다는 것이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사실이 아니고 피고인이 이전에 다이어트약을 복용한 경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마약 성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8. 9. 14. 선고 2018노1707 판결 참조).

이처럼 '고의성' 인정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수사 초기부터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혐의가 인정될 때: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양형 주장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전략을 수정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양형 사유'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하므로, 개별 상황에 맞는 주장을 법률적인 언어로 설득력 있게 펼쳐야 합니다.

- 초범인지 여부

- 거래한 약물의 양과 종류, 횟수

- 영리 목적이 아닌 단순 나눔이나 실비 변상 수준의 거래였는지

-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심각한 불면증, 우울증 등 참작할 만한 사정)

- 진지한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약물 치료 의지 등)

- 중독성 또는 의존성이 없는 점


4. 맺음말

의료용 마약류 사건은 그 특성상 수사 초기 단계에서 어떻게 진술하고 대응하는지 등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인생의 위기에 처하셨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와 함께 최선의 대응 전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평범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 같이 고민하고 동행하겠습니다.


[혜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혜주]

■ 주요 경력

- 2022-2024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공판부, 특허범죄조사부 수석)

- 2019-2022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공판부 수석)

- 2015-2019 성남지청 검사 (기업범죄, 금융조세, 지식재산권 전담)

- 2013-2015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강력, 도박 전담)

- 2012-2013 여주지청 검사 (2012. 검사 임관)

- 2007-2008 (주)엔씨소프트 리니지2 사업팀 근무 (기획, 마케팅)

■ 주요 수상

- 2023 법무부장관 표창 (검찰업무유공)

- 2023 대검찰청 사법통제 우수사례 선정 검사

- 2023 대검찰청 국가송무 우수사례 선정 검사

- 2022 대검찰청 과학수사 우수사례 선정 검사

- 2022 대검찰청 양형업무 / 공소유지 우수사례 선정 검사

- 2021 대검찰청 공소유지 우수사례 선정 검사

- 2014 대검찰청 형사부 우수사례 선정 검사

[상담 문의]

- 전화: 031-211-2484 / 010-8565-2484

-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40, 광교스마트법조프라자 507호

[광고책임변호사 및 면책 공고]

본 블로그의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혜검 법률사무소 김혜주 대표변호사의 책임 하에 작성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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