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위반(유사투자자문업 미신고) 고발, 불기소(기소유예)
자본시장법위반(유사투자자문업 미신고) 고발, 불기소(기소유예)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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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위반(유사투자자문업 미신고) 고발, 불기소(기소유예) 

곽재현 변호사

기소유예

1. 사건요약

✔ 의뢰인은 인터넷 상에서 주식 관련 투자 콘텐츠를 운영하였는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을 당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자신의 콘텐츠 성격이 자본시장법상 유사투자자문업 신고가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면서 곤란해 했습니다.

2. 사안의 쟁점 및 변론

✔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콘텐츠의 성격이 자본시장법상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였으나, 콘텐츠 내용 등을 살펴본 바 미신고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 여러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유사투자자문업 신고가 필요없다는 이유로, 무혐의를 주장하고 사건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다만, 당시 상황이나 콘텐츠의 내용 및 의뢰인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양형의 요소가 있다는 점을 착안하여 경찰 단계부터 기소유예를 목표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수사 단계에서는 외뢰인의 인식과 고의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닌 점 등 전후사정을 여러 증거와 함께 변론하여, 의뢰인의 참작할 사정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경찰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 검찰 수사단계에서는 기존 콘텐츠의 운영 및 향후 콘텐츠 운영 방향 설정,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등도 병행하여 양형요소를 추가적으로 발굴하였고, 미신고 운영 경위 등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결국, 검찰단계에서 의뢰인에 관한 여러가지 사정들이 반영되어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의의

✔ 통상적으로 벌금이 나올 사건이었으나,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 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판까지 가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완전히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은 벌금을 선고받게 될 경우 관련 당국에 의해 유사투자자문업 운영이 제한됨으로 인해 더 이상 콘텐츠를 운영할 수 없게 되는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었으나,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적법하게 콘텐츠를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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