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 1] 남자친구에게 헤르페스 2형 성병 감염,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
[Ep. 1] 남자친구에게 헤르페스 2형 성병 감염,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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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 1] 남자친구에게 헤르페스 2형 성병 감염,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 

심지연 변호사

남자친구와 관계를 가진 이후 감염됐어요,

상대방이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미리 고지는 없었어요.

최근 들어 헤르페스 2형과 관련된 상담 문의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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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진행해 보면,

상대방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어떤 죄명이 성립하는지 기준을 잡지 못해 혼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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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헤르페스 2형 감염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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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르페스2형은 한 번 감염되면 바이러스가 신경세포에 잠복해 평생 몸속에 남습니다. 완치가 없고, 면역력이 떨어질 때마다 반복적으로 재발합니다. 재발할 때마다 통증과 수포, 발열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정신적인 고통과 일상생활의 불편함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임신 중 감염된 경우에는 태아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더욱 심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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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법적으로는 단순한 피부 트러블이 아니라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영구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해’로 평가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상해죄 또는 과실치상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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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적용되는 죄명은 어떤 기준으로 나뉘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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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실무에서는 어떻게 접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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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상황처럼 보이더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책임의 성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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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하나의 죄명으로 단정하기보다는

▶상해죄를 주된 혐의로 보고, 과실치상죄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형사 고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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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상해죄와 과실치상죄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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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상대방이 감염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 몰랐느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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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이미 병원에서 헤르페스2 형 양성 판정을 받은 상태였다면

그 시점부터는 성관계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성병을 옮길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럼에도 이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은 채 성관계를 가졌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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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보아 상해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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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스스로 감염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성관계를 통해 성병이 전파될 수 있는 만큼, 그 위험을 줄이기 위한 기본적인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 여기서 말하는 주의의무란?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감염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를 피하거나 상대방에게 알리는 등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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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러한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면 과실치상죄가 성립합니다.​​

즉, 단순히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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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핵심은

상대방이 자신의 감염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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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여기서 함께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헤르페스 2형 보균자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며,

또 그 사람으로부터 감염되었다는 인과관계는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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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에서는 주요 쟁점을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고 입증해 나가는지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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