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 학교폭력 가해자 대응 전략: 헌법상 방어권과 절차적 권리 보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효성 대표, 김효준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경우, 당혹감과 불안감에 섣불리 대응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가해학생에게도 헌법상 방어권과 절차적 권리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사실관계의 왜곡이나 과도한 징계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단계별 대응 지침을 안내합니다.
1. 신고 및 사안조사 단계 : 초기 대응 중요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24시간 이내 분리 조치가 시행되며 학교 내 전담기구의 조사가 시작됩니다.
성급한 사과는 주의 : 사실관계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적인 사과나 모든 혐의 인정은 추후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진술서 작성 : 당시 상황을 시간대별로 메모하고 실제로 한 말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증거 수집 : SNS 메시지, 통화 녹취, 목격자 진술 등 유리한 객관적 자료를 사전에 확보하십시오.
2. 학폭위(심의위원회) 절차와 징계 조치 범위
학교 자체 해결이 어려운 사안은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로 넘겨집니다.
고의성, 심각성, 지속성 등을 기준으로 1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가 결정됩니다.
제1호 ~ 3호 : 서면 사과, 접촉 및 보복 금지, 교내 봉사
제4호 ~ 5호 :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제6호 ~ 7호 : 출석정지(5~10일), 학급 교체
제8호 ~ 9호 : 강제 전학, 퇴학(고등학생 한정)
방어 전략: 사실관계 반박 자료와 함께 학생의 반성 의지, 재발 방지 계획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징계 수위를 낮추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3. 민 · 형사적 법적 책임 대응
학교폭력은 단순 징계를 넘어 형사 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 대응 : 폭행,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당한 경우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게 됩니다. 특히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보호처분을 받게 되므로 생기부 기록 최소화를 위한 방어가 필수적입니다.
합의의 중요성 : 피해 측과의 원만한 합의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결정적 양형 자료가 됩니다.
민사 대응 : 피해 학생 부모가 청구하는 치료비 및 위자료에 대해 무분별한 과다 청구가 있다면 공동 불법행위자의 책임 분담 등을 주장하여 배상 범위를 조율해야 합니다.
4. 결과에 대한 불복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학폭위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적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신속한 구제가 가능합니다.
행정소송 :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진행하여 징계 이행을 멈추고 처분의 취소를 다툴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학교폭력 사건은 초기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증거 확보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억울한 누명을 썼거나 사안에 비해 과중한 조치가 예상된다면 교육청 학폭위 위원 등 실무 경험을 갖춘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선의 방어 전략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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