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2026년도 경기 안성시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해당 기관에서는 이 사건 정보는 의사결정과정 내지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로 비공개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정보공개를 받고자 행정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사안병찬의 조력: 이 사건 정보는 지방자치단체 내부에서 이미 편성, 확정되어 지방의회에 제출된 예산안으로서 더 이상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이 진행 중인 자료라고 볼 수 없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확보하며, 예산편성의 공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측면에서도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결론: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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