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SNS 메신저를 이용하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자신의 행동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 채 장난삼아 저지른 일이었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홀로 첫 조사를 마친 의뢰인은 예상보다 무거운 사안임을 직감하고
실형이나 성범죄 전과가 남을 것을 우려하여 법무법인 감명을 찾았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 신민수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 형사전담팀은 의뢰인이 이미 1차 조사를 마친 상태임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에 협조 요청을 통해 🔷 피의자신문조서를 신속히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파악한 범죄 사실과 의뢰인의 진술 내용을 정밀 분석하여
🔷 '혐의 인정 및 선처 도출'로 대응 방향을 확정했습니다.
전담팀은 즉시 합의 전문팀을 투입하여 피해자와의 소통을 시작했습니다.
피해자의 거부감을 최소화하며 진심 어린 사죄를 전달한 끝에
🔷 원만한 합의와 함께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 사이 의뢰인은 전담팀의 안내에 따라 반성문 등 🔷 체계적인 양형 자료를 준비했으며,
형사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논리적으로 구성한 🔷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이 사건은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피의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의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의자는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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