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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 조정, '30% → 10%' 감소받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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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 조정, '30% → 10%' 감소받은 성공사례 

김묘연 변호사

30% → 10%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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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묘연 변호사는 의뢰인을 도와 교통사고 과실비율 분쟁에서 객관적 자료를 통해 과실을 낮춰 손해배상금을 확대하였습니다.

①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교차로 인근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주행 중 상대 차량과 충돌한 교통사고를 당한 사안입니다.

사고 직후 보험사는 의뢰인에게도 과실이 있다며 과실비율을 30%로 산정하였고,
이에 따라 손해배상금이 크게 감소할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 차량의 급진입이 사고 원인이라 판단하고 과실비율에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② 조력

변호인은 사고 지점, 신호 체계, 차량 진행 방향을 종합 분석하여 사고 구조를 정리하였습니다.

블랙박스 및 CCTV를 확보하여 상대 차량의 진입 방식과 과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과실비율 인정 기준과 유사 사례를 근거로 보험사의 과실 산정이 과도하다는 점을 반박하였습니다.

보험사 협의 및 분쟁 대응을 병행하여 과실비율 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③ 결과

보험사는 사고 경위 및 자료를 반영하여 의뢰인의 과실비율을 30% → 10%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금이 증가하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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