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법무법인 오현을 찾으신 의뢰인은 사회복지기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알게 된 지적장애 2급 여성과 수년간 친분을 유지해오던 중, 매우 당혹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모텔에 입실하였고, 평소 친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음모 부위를 면도해 주는 등 신체 접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유사성행위 및 성관계를 강제로 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소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지능지수(IQ 49)와 사회적 연령이 7~8세 수준이라는 점을 근거로, 피해자가 거절 능력이 없는 '정신적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을 '장애인준강간 및 장애인준유사성행위'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해당 혐의는 유죄 인정 시 최소 5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는 중범죄이며,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 제한 등 사회적 매장이 뒤따르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특히 1심 무죄 판결 후에도 검찰이 강력하게 항소하면서 의뢰인은 법정 구속의 공포 속에서 항소심 변론을 오현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성패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 능력' 유무와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①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치밀한 반박: 검찰은 피해자의 지적 장애를 근거로 의뢰인이 정신적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가 과거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선택한 경험이 있고, 결혼과 출산 등 성행위의 사회적 의미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의료 기록 및 메시지 내역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②거절 의사 표현의 실재 입증: 피해자가 과거 원치 않는 성적 요구에 대해 분명히 거절 의사를 표시했던 사례들을 발굴하여, 피해자가 결코 '무조건적인 수동성'을 지닌 상태가 아니었음을 재판부에 강조했습니다.
③사후적 감정 개입 및 외부 영향력 폭로: 사건 직후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고마웠다"는 메시지를 보냈으나, 제3자인 지인의 개입 이후 진술이 "성폭행당했다"로 급변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 진술에 외부의 의도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성공적으로 부각했습니다.
④의뢰인에 대한 편견 타파: 의뢰인 역시 인지 능력이 평균보다 낮은 수준임을 소명하여, 의뢰인이 악의적으로 장애를 이용할 만한 지능적 우위에 있지 않았음을 증명하며 검찰의 논리를 무너뜨렸습니다.
3. 결과
법무법인 오현의 전략적이고 끈질긴 변론 결과,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진술 변화 과정에서 외부 영향의 가능성이 농후하며, 의뢰인이 장애 특성을 악용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수년간 이어온 성범죄자라는 오명을 완전히 벗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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