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경천 변호사(법무법인 가족)는 자녀를 양육한 적이 없는 모가 성년자의 입양에 부동의하여, 가정법원에 '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청구하여 승소했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사건본인(31세)의 모는 사건본인 출생 직후 사건본인과 헤어져 사건본인을 양육한 적이 없고, 사건본인의 고모가 사건본인을 양육해 왔습니다. 사건본인의 부는 오래 전에 재혼하여 사건본인과 따로 살았습니다. 사건본인은 고모(청구인)를 ‘엄마’로 알고 자랐고, 부를 '외삼촌’으로 부르고 자랐습니다. 결혼식 때도 고모가 ‘어머니’로서 ‘혼주’ 역할을 하였고, 사건본인의 남편도 처 고모(청구인)를 (처고모와 조카사위의 관계가 아닌) 장모와 사위 관계로 장모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등 고모(청구인)와 사건본인의 친족관계는 사실상 입양관계를 전제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고모가 조카인 사건본인을 입양하려고 하였으나, 성년자 입양에 대하여 모가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2. 엄경천 변호사(법무법인 가족)의 조력
가. 심판청구서 작성 및 심문절차 준비
(1) 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청구서를 사건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출했습니다.
(2) 사건본인의 모 주소를 파악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에 모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할 것을 명하는 보정명령신청을 하여, 보정명령을 받아 사건본인의 모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아서 가정법원에 제출했습니다.
(3) 가정법원에서 사건본인의 모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내 모로 하여금 성년자 입양에 대한 동의 여부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했습니다.
제871조(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①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가정법원은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의 청구에 따라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
나. 심문기일 진행
(1) 엄경천 변호사는 고모(청구인) 및 사건본인과 함께 가정법원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의 필요성을 재판부에 피력하였습니다.
(2) 사건본인은 출생 직후부터 고모를 모로 알고 살아왔고, 현재 고모를 엄마로 부르고, 사건본인의 남편도 고모님이 아닌 장모님으로 부르고 있으며, 모는 생사여부와 얼굴조차 알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결과
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70여 일만인 2020. 1. 7.자 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건본인과 고모의 입양신고서를 작성한 후 부의 동의를 받고, 모의 동의에 대하여는 위 심판문을 첨부하는 것으로 갈음하여 의뢰인(사건본인과 고모)한테 등기우편으로 보내 구청에 입양신고서를 제출하로독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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