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례
부부가 이혼소송 중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재산분할에 관하여 합의가 성립되어 조정이 성립되어 종결되었으나, 미성년 자녀를 고려하여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 남편(의뢰인)의 공직자재산신고 과정에서 전 처(상대방)가 은닉한 약 4억원 상당의 부동산과 주식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2. 쟁점
이미 재산분할 재판절차가 진행되다가 조정이 성립되었는데(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음), 다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지, 조정조서에 부제소조항이 있어서 추가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3. 결론
재산분할은 가사비송사건이라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고(대법원 2003.2.28. 선고 2000므582 판결 참조),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협의대상이었던 재산 이외의 재산이 추가로 발견되었다면 역시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4. 판시 내용
재산분할에 관하여 앞서 재판이 있었으나 그 재판이 임의조정이든 화해든 본격적으로 심리가 진행되지 못한 채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조기종결되었을 경우, 만약 과거 재판에서 심리되지 않았던 재산이라 하여 이를 모두 추가로 발견된 재산으로 해석하면 분쟁을 조기에 원만히 종식시키고자 부제소 합의 조항을 관용적으로 부가하는 조정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우려가 있는 반면, 만약 추후 재산이 발견되더라도 위와 같은 조정조항에 의거하여 추가 재산분할청구는 불가능하다고 해석하면 위 화해절차가 공동재산을 은닉하고자 하는 당사자에 의하여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당사자들이 전 재판에서 재산분할 등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을 경우, 이는 문언 그대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향후 재산분할대상이 될 것으로 약정 당시 예측할 수 있었던 재산에 한하여 추후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제한해석함이 상당하다. 즉, 전소 약정 당시 어느 일방이 예측할 수 없었던 상대방의 재산에 관하여는 위 약정의 효력이 미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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