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인용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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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인용된 사례 

엄경천 변호사

원고 전부 승소

서****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첫번째 이혼청구 기각



A씨(남)는 결혼 5년만에 부부갈등이 심해져 아내 B씨(여)와 별거를 하였는데, 별거를 하던 A씨는 유흥업소 여성과 모텔에 드나든 것이 발각되었고 그 무렵 A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두 차례 이혼청구 기각


그 후 A씨는 결혼 10년차 무렵에 갑 변호사를 통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항소를 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A씨는 결혼 14년차 무렵에 다시 을 변호사를 통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역시 기각되었고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혼청구 인용

결혼 19년차에 A씨가 엄경천 변호사를 찾아왔고 네번째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씨가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그 후 14년 이상 별거를 하면서 부부로서 왕래가 전혀 없었던 점, A씨가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꾸준히 지급해 왔고 면접교섭도 정기적으로 하면서 자녀의 양육을 협력한 점, A씨의 유책성도 14년 이상 지나면서 약화되었다는 점(이른바 유책성 풍화론)을 주장 입증하여 제1심에서 이혼판결(원고 청구 인용)을 받았습니다.


B씨가 항소를 하였고 항소심에서는 원고 A씨의 유책성이 문제되었으나 A씨가 조정기일에서 위자료조로 B씨에게 5,000만원까지 지급할 의사가 있음을 밝힘과 동시에 이미 다른 여성과 사이에서 태어난 미성년 자녀가 있어서 B씨와 혼인관계를 회복하기는 어렵게 되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항소심에서도 B씨의 항소가 기각되어 이혼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B씨가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으로 이혼판결이 확정되어 A씨는 별거 15년 만에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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