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양육자도 친권자로 지정하되, 친권을 일부 제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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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양육자도 친권자로 지정하되, 친권을 일부 제한한 사례
해결사례
이혼

비양육자도 친권자로 지정하되, 친권을 일부 제한한 사례 

엄경천 변호사

비양육자도 친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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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례



부부는 본소 및 반소를 제기하여 이혼에는 동의하였는데,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에 대하여는 서로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처는 이음누리(서울가정법원 면접교섭센터)를 통해서면 면접교섭을 하겠다고 하는 등 비양육자의 면접교섭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 조정 성립



남편(의뢰인)이 재산분할과 양육비에 대하여 일부 양보를 하면서 처(상대방)를 양육자로 하는 것을 양해하면서 친권자를 부모 공동으로 하되, 비양육자인 남편의 친권을 일부 제한하여 양육자의 친권 행사에 불편함을 없애 친권행사를 원활하게 하기로 합의를 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관련 조정조항 

(1)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자원고와 피고 공동으로 지정하되, 원고의 친권 중 거소지정권, 전학에 관한 권한, 여권발급 및 출입국에 관한 권한, 의료에 관한 권한, 법률행위대리권과 재산관리권(다만, 원고가 사건본인에게 증여한 재산에 관한 법정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제외한다)을 제한한다.



3. 구청의 친권 일부 제한 취지 기재 거부



이혼 및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였는데, 구청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친권 일부 제한은 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조정조서를 통하여 친권 일부 제한되었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에 친권 일부 제한 취지를 기재할 수 없다고 하여 친권자를 공동으로만 지정하고 친권 일부 제한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4.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분에 대한 불복



이에 구청의 처분에 대하여 서울가정법원에 불복을 하였고(서울가정법원 2018호기3018*), 서울가정법원은 위 구청의 처분을 취소하고 친권 일부 제한 취지를 기재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위 결정에 의하여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비양육자인 부(아버지)의 친권이 일부 제한된 것이 기재되었습니다.



5. 의미



이혼사건은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 문제와 재산분할 문제가 최대의 쟁점입니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관련하여 부모가 일부 양보하여 친권자를 부모 공동으로 하되, 비양육자인 부모 일방의 친권을 일부 제한함으로써 이혼 소송을 순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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