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을 한 경우라면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용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초범이더라도 도박 횟수가 많은 경우 상습도박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에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지 여부가 나오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초범에 해당하는지 여부, 배팅을 한 금액,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 자신의 도박행위가 상습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효과적으로 입증하는 등 유리한 사정이 있다면 적극 주장하여 선처를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반성문이나 주변인들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전달한다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노력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토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인 대처를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