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판단 착오에 의한 우발적인 범행인 점
2. 평소 술을 마시면 대리운전을 이용하였던 점
3. 동정전과 및 이전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4. 본 사건으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시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 위기에 놓이게 된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서 처벌이 당연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의 반성, 합의를 위한 노력,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벌금 1천 5백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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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빛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