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사기 1심실형을 2심 집행유예로 변경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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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기타 재산범죄

대출사기 1심실형을 2심 집행유예로 변경시킨 사례 

김동국 변호사

항소심 실형변경

본 소에 찾아와주신 의뢰인분들께서는 원심에서 징역 8월선고 받은 상태였습니다. .

당시 기준으로 아직 피해금이 회복 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실형과 집행유예 선고 중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적절한 양형 주장을 통해 재판부들 설득하였습니다.

김동국 변호사의 양형 주장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의뢰인들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2) 원심에서 의뢰인들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를 이루었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추가로 공탁한 점

3) 이러한 특별한 사정변경에다가 의뢰인들은 나이 어린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다는 점, 그 밖에 위 의뢰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의뢰인들의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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