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빛 김동국 변호사는 피고소인이 ‘3주 안에 갚을 것이다, 통닭집을 정리해서라도 갚겠다’ 는 말로 의뢰인을 기망하여 의뢰인이 고액의 이자로 대출을 받아 피고소인에게 빌려주게 된 바, 현재 피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변제하지 않은 금액인 총 4350여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라는 논리로 피고소인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이 3주 안에 돈을 갚을 능력도 없고, 통닭집을 정리할 생각조차 없었으면서도 의뢰인을 기망하였기 때문에 고액대출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에 법률사무소 빛에서는 피고소인의 사기 혐의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강력하게 처벌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이자 피고소인은 모든 돈을 변제하였고 형사고소를 취하하고 민사소제기를 취하하게 되었습니다. 돈을 돌려 받지 못할 때에는 형사사기로 고소하는 것이 금액을 변제받을 수 있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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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빛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