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피의자인 의뢰인이 인력양성사업 신청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다른 자료에 활용된 교직원의 서명 동의서를 참석자 명부로 첨부하여 공문과 함께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사문서부정행사 등의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해당 서류 제출 과정에서 고의적인 위조나 부정 사용의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이에 관련 사건 대응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 태창 이채승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처벌 조문
형법 제236조 (사문서의 부정행사)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이채승 변호사의 Solution
법무법인 태창 이채승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제출된 신청서와 관련 자료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며, 의뢰인의 행위가 형법상 사문서부정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신청서에 첨부된 자료의 작성 경위와 사용 목적, 당시 내부 행정 절차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교직원 한마당 워크숍 일정 문서’, ‘사업 관련 협의회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이 제출한 참석자 명부가 별도로 위조된 문서가 아니라 기존 자료를 행정 절차상 활용하는 과정에서 첨부된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고발인이 주장하는 ‘타인의 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하였다’는 내용과 실제 자료의 사용 경위 사이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문서 제출이 의뢰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학교의 사업 신청 절차 과정에서 이루어진 점, 문서의 사용 방식이 허위 사실을 만들어내거나 상대방을 기망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중심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문서부정행사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4. 조력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고발인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에서 벗어나 교직 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태창은 상담부터 사건 분석, 서면 작성, 수사 대응 및 재판 출석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 법무법인에서는 상담을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지 않거나, 상담 이후 실질적인 업무를 사무장이나 직원이 담당하는 경우도 있으나, 본 사건에서는 초기 상담 단계부터 사건 종결에 이르기까지 변호사가 직접 관여하며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검토를 진행하였고, 이러한 점이 보다 세심하고 일관된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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