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현의 대표변호사 최동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제, 자매 간 상속재산분할이 문제가 되었던 상속 사건에 대하여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
아버지였던 피상속인의 사망 후 법정상속인으로는 배우자,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중 공동상속인 중 1인(자매 중 한명)이 나머지 상속인들(엄마, 동생)과 제3자를(이모) 상대로 상속분 반환 청구 한 사안입니다.
[변호사의 대응 과정]
상속개시시점 이후 완성된 공동상속인들 간 상속재산 분할 협의와 관련된 약정의 효력과 적용 대상 등이 쟁점으로 다투어 졌고, 피고 측 대리인이었던 본 변호사가 이에 대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하여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제3자(이모)에 대한 청구 부분은, 공동상속인 간 상속재산분할 협의의 효력이 제3자에 미치지 아니하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별소로 피고 측이 원고가 되어 상대방의 상속재산 처분 후 정산 내역의 문제가 있음을 원인으로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및 변호사 comment]
결국 위와 같은 피고 측 주장이 대부분 반영되어 원고의 청구가 배척되었고, 결국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상속분할 대상 목적물에 관한 대출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원고가 자의적으로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계산하였던 사실을 제반 증거를 통해 입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공동상속인 간 상속재산분할을 공평의 관점에서 판단 받을 수 있게 하였던 것이 point였습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시현 최동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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