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 법무법인 시현의 대표변호사 최동남 변호사입니다.
상속 분쟁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주제가 바로 유류분 문제 인데요. 이와 관련해 최근 2026. 3. 17.자로 공포 · 시행된 개정 민법을 통해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문제되었던 '원물 반환(부동산 지분 등)' 원칙이 사라지고, 이제는 심플하게 '가액(돈) 반환'이 원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인 제1008조와 제1115조를 중심으로 핵심 내용을 짚어드리겠습니다.
1. 개정 전 원칙 - 원물 반환
개정 전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권리자가 …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법원은 이 조문을 근거로, 유류분 반환은 원물(原物)반환이 원칙이라고 해석해 왔습니다. 즉, 피상속인이 증여하거나 유증한 부동산이나 재산 그 자체를 돌려받는 것이 기본이었습니다.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제1115조 제1항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반환 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 대상 재산 자체를 반환하면 될 것이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2. 문제점 및 개정의 배경
하지만 원물반환 원칙은 실무에서 여러 문제를 야기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한 채를 여러 상속인이 지분 공유하게 되어 복잡한 법률관계가 형성됩니다. 통상 유류분권리자가 실제로 원하는 것은 금전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원물을 받아도 이런 복잡한 공유 관계로 이를 처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액 반환을 받으려면 반환 의무자가 동의하거나 원물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되어, 유류분권리자의 선택권이 제한되었습니다.
3. 2026. 3. 17.자 개정 민법의 핵심 내용
가. 민법 제1115조 개정 - 가액 반환 원칙
개정된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바뀌었습니다.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민법 제1115조 제1항).
이제 유류분권리자는 원칙적으로 금전(가액)으로 유류분 부족분을 지급 받을 권리를 갖게 됩니다. 더 이상 원물 반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유류분 부족액에 해당하는 금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부동산 소유권의 파편화를 막고, 상속인 간의 깔끔한 재산 정리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 된다는 점도 새롭게 명문화되었습니다. 이는 반환의무자가 지급을 지연할 경우 이자 부담이 발생함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나.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 규정 개정 내용
개정된 민법 제1008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다만,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1008조).
특히 이번 개정으로 기여분에 상응하는 증여 · 유증은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는 근거가 명문화되었습니다.
즉, 피상속인을 오랫동안 간호하거나 부양한 상속인이 그에 대한 보상으로 증여나 유증을 받은 경우,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는 특별수익으로 취급되지 않아 유류분 산정 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향후 예상되는 실무상 변화
가. 유류분 청구 방식의 변화
개정 전에는 유류분권리자가 원물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었고, 가액 반환을 받으려면 ①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② 당사자 간 합의가 있거나, ③ 반환의무자가 가액 반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되었습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참조).
하지만 개정 후에는 유류분권리자가 처음부터 가액(금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반환 청구자 입장에서는 소송 전략 수립이 수월해 지는 반면 반환 의무자는 금전 마련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나. 이자 청구의 가능
개정 민법은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민법 제1115조 제1항). 개정 전에는 반환의무자가 이행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는 판례 법리(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에 의존해야 했으나, 이제는 법문에 명확한 근거가 생겼습니다.
다. 특별수익 산정 시 기여 공제 주장 가능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에 따라, 반환 의무자 측에서는 피상속인에 대한 특별한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증여·유증을 받은 사실을 주장·입증하여 특별수익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다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 소송에서 소위 ‘효도’ 사실에 대한 치열한 입증 공방으로 번질 수 있으며,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는 단순한 법정 상속분 계산을 넘어 기여의 존재와 범위를 둘러싼 입증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 맺음말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유류분을 돌려달라’는 싸움보다, ‘그 재산의 가치가 얼마냐(가액 산정)’의 문제가 중요해 질 수 있고, 나아가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의 기여분 판단과 유류분 사건에서의 판단이 다를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을 헌신적으로 부양한 상속인의 기여를 특별수익 산정에서 반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 입증이 향후 쟁송의 핵심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유류분 관련 분쟁을 앞두고 계시다면, 이번 개정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상속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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