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변호사님!"
"변호사님, 저는 그저 고액 아르바이트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채심 업체라고 해서 시키는 대로 고객을 만나 서류를 전달하는 일인 줄 알았어요.
현금을 받아 제 계좌로 입금한 뒤, 알려준 계좌로 다시 송금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지금 경찰에서 사기뿐만 아니라 사문서위조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까지 문제 삼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몰랐는데, 저도 감옥에 가야 하나요?"
A씨는 왜 '중범죄자'의 위기에 처했을까요?
A씨는 온라인 구직 사이트에서 '채권 회수 업무'라는 공고를 보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는 금융기관의 직인이 찍힌 '대출 상환 증명서'를 출력해 고객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했고, A씨는 별 의심 없이 이를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A씨가 만난 사람은 금융기관 고객이 아닌 보이스피싱 피해자였고,전달한 서류는 위조된 가짜 문서였습니다.
또한, 피해 금액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다시 무통장 입금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계좌 정보를 범죄 조직에 제공한 꼴이 되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수사에서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최근 1~2년 사이, 단순히 현금을 옮긴 행위를 넘어 다음과 같은 혐의가 추가로 의율되어 처벌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1. 사기죄를 넘어선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죄'
과거에는 현금만 전달하면 사기 방조 정도로 끝나는 경우도 있었으나,
최근 검찰은 피해자에게 가짜 대출 확인서 등을 보여주는 행위에 대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를 반드시 함께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범죄의 계획성을 입증하는 근거가 되어, '몰랐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게 만드는 결정적 요소가 됩니다.
2. 카드나 비밀번호를 안 줬어도 처벌?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3'
가장 주의해야 할 대목입니다.
예전에는 체크카드를 넘겨주는 등 '접근매체'의 교부가 있어야만 처벌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신설된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3(계좌정보의 사용 및 관리)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혹은 알 수 있었음에도) 계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범죄 자금을 본인 계좌로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
즉, 카드를 빌려준 적이 없더라도 단순히 "내 계좌로 돈을 받아 재송금해 주는 행위" 자체가 독자적인 범죄 구성요건이 되어 송치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왜 절실한가요?
보이스피싱 조직은 갈수록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몰랐다"는 피의자의 진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업무 내용에 비해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지 않았나?", "텔레그램 등 익명 메신저를 사용하지 않았나?"를 근거로 미필적 고의를 추궁합니다.
초기 대응의 중요성: 첫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전체 재판의 향방을 결정합니다.
법리적 소명: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범죄에 이용될 줄 알았는지' 여부를 다각도의 정황 증거로 방어해야 합니다.
합의 및 양형 전략: 만약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피해자와 합의하고 유리한 양형 자료를 제출해 집행유예 등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이나 수거책으로 연루되어 경찰 연락을 받으셨다면,
당황해서 잘못된 진술을 하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의뢰인님의 평범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 의뢰인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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