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의뢰인이 퇴사 과정에서 사내 공용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업무 관련 파일을 외부저장장치에 복사하였다는 이유로 형사 고소를 당한 사안입니다. 해당 파일들은 의뢰인이 수행하던 실험 및 인허가 업무와 관련된 자료였으며, 의뢰인은 업무 정리를 위한 목적으로 이를 보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회사 측은 이를 영업비밀 취득 및 유출 행위로 판단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업무상배임 혐의를 함께 적용하여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중대한 형사책임을 부담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자료 보관 행위가 범죄로 평가될 수 있는 상황에서,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적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2. 처벌 조문
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조형래 변호사의 변론
조형래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자료 반출 행위 자체가 아닌, 그 목적과 결과, 그리고 법률상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수사 과정 전반에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왜곡되지 않도록 조력하고, 디지털포렌식 절차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자료의 이동 경로와 사용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외부 유출이나 실제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법리적으로는 영업비밀 취득 및 업무상배임의 성립 요건을 엄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미 해당 업무를 수행하던 직원이 자료의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단순히 파일을 복사한 행위만으로는 새로운 영업비밀 취득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 취지를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문제된 자료들이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이라는 영업비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개별적으로 분석하여 반박하였습니다. 회사가 해당 자료를 비밀로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 역시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행위가 외부 유출이나 경쟁업체 활용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업무 정리와 개인적 보관 목적에 불과하다는 점을 일관되게 소명하였습니다. 실제로 제3자에게 자료가 전달되거나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통해 배임의 고의와 결과가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조력 결과
이와 같은 사실관계와 법리적 검토가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수사기관은 업무상배임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 모두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서 벗어나 연구원으로서의 경력과 명예를 지킬 수 있었으며, 사건 이후 정상적으로 산업 현장에 복귀하여 업무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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