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보이스피싱 연루 법리 대응으로 불송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보이스피싱 연루 법리 대응으로 불송치
해결사례
사기/공갈수사/체포/구속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보이스피싱 연루 법리 대응으로 불송치 

조형래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생활비와 사업 자금을 마련하고자 대출을 알아보던 의뢰인이, 저축은행 대출 담당자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속아 자신 명의의 체크카드 3개를 양도하였다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사기 혐의로 형사 입건된 사안입니다.

당시 보이스피싱 조직은 실제 저축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받았던 의뢰인에게 타이밍을 맞추어 접근하였고, 불법수수료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등의 전문 용어를 사용하며 실제 저축은행 홈페이지 링크를 보내는 등 치밀하게 의뢰인을 기망하였습니다. 나아가 자신의 얼굴까지 공개하며 안심시킨 뒤, 대출 심사 통과를 위한 '상환능력평가(통장 잔고 확인)' 명목으로 체크카드가 일시적으로 필요하다고 속였습니다. 이에 완전히 속은 의뢰인은 정상적인 대출 절차에 사용될 것이라 굳게 믿고 카드를 건네주었으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2. 처벌 조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조형래 변호사의 변론

법무법인 태창 조형래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 및 당시 보이스피싱 조직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기망당한 피해자라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상대방을 실제 저축은행의 정식 직원으로 믿고 있었으며, 체크카드 전달 역시 대출 진행을 위한 절차로 인식했을 뿐이라는 점을 구체적인 대화 내역을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인식이나 사기 방조의 고의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상 처벌 요건인 ‘대가성 있는 접근매체 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법리적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한 과정에서 접근매체를 전달한 행위는 금전적 대가를 수수하거나 약속한 경우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판례 취지와 함께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해당 행위를 통해 어떠한 이익도 취득하지 않았고, 보이스피싱 범죄와의 공모 관계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보강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사기 혐의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일관되게 변론하였습니다.

4. 조력 결과

이와 같은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중심 대응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었던 위기에서 벗어나 억울한 누명을 해소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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