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유사강간 무혐의: "성범죄 직후 카페에서 손잡고 대화?" CCTV로 밝혀진 진실♦️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자신이 운영하는 ‘○○’ 와인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영업이 종료되어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 음악을 들으며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 강제로 보조 의자(스툴) 위로 밀어뜨려 눕힌 뒤, 자신의 체중으로 피해자의 몸을 압박하여 입을 맞추고 손으로 가슴과 허벅지 등 전신을 더듬었으며,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며 몸부림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밀어 넣어 유사강간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건은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직접증거로서 그 신빙성에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나,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직후 행동, 수사 및 법정에서의 번복 등으로 일관성과 합리성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습니다. 특히 CCTV 영상에서 피해자가 피의자와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능동적 스킨십을 보인 점은 피해 주장과 배치됩니다. 반면 피의자는 사건 경위 전반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자 즉시 행동을 중단한 정황도 확인됩니다. 이를 종합하면 범죄의 고의 및 강제성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눈물'은 강력한 증거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객관적인 영상'이 그 눈물 뒤에 숨겨진 진실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변호인단은 사건 직후 두 사람이 함께 방문한 카페의 CCTV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피의자의 얼굴을 다정하게 쓰다듬던 피해자의 모습은, "강간을 당해 속옷도 못 입고 도망쳤다"는 고소장의 내용을 무력화시키는 결정적 한 방이 되었습니다. 피해자 스스로도 영상을 본 뒤 "기억이 안 난다"며 무너지는 모습은 진술의 신빙성이 완전히 탄핵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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