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지적장애인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으로 무죄♦️
♦️[무죄]지적장애인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으로 무죄♦️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무죄]지적장애인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으로 무죄♦️ 

민경철 변호사

무죄

♦️[무죄]지적장애인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으로 무죄♦️

1.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OO공원 인근 주점에서 합석한 피해자 B가 지능지수(IQ) 45 내외의 중증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해 성욕을 채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한 뒤, 같은 날 21:00경 거부하는 피해자의 하의를 강제로 벗기고 약 30분 간격으로 2회에 걸쳐 성폭행을 가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강간 직후인 22:15경 알몸 상태인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며 손으로 카메라를 가리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어라"라고 압박하며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리게 했습니다. 이후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성기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밀착 촬영하여 사진 3장과 영상 1개를 제작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건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가운데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직접증거인 사안으로서 그 진술에는 합리성·일관성·객관적 상당성이 엄격히 요구됩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과거 관계를 부인하거나 주요 정황에 대해 진술을 번복하는 등 신빙성이 현저히 부족하며, CCTV 등 객관적 자료와도 배치됩니다. 또한 사건 당일 강압이나 위력의 정황이 확인되지 않고, 사후 피고인의 행동 역시 통상적인 강간 범행과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3. 수사 결과

📌무죄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번 사건은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유일한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느냐가 승패의 관건이었습니다. 저희 변호인은 치밀한 기록 검토와 객관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 수사기관이 간과했던 진실의 틈새를 파고들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의 지적장애라는 특수성이 자칫 피고인에게 불리한 선입견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저희는 법원에 '증거재판주의'와 '무죄추정의 원칙'을 강력히 환기했습니다. 장애 여부와 별개로 진술의 일관성, 객관적 증거와의 부합 여부, 그리고 진술이 형성된 배경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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