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①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원칙]
6.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
-> (1세대, 1명 기준)다물권자, 공유자는 1주택만 공급이 원칙입니다.
[예외] 공유자
7. 제6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가. 2명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ㆍ도조례로 주택공급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예외] (1세대, 1명 기준)다물권자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1)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다만, 투기과열지구 또는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말한다)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제외한다.
-> 재건축 사업이고, 과밀억제권역이 아니고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도 아닌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이 가능합니다.
라.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 종전 자산 가격 범위 내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 전용면적 내이고, 60제곱미터 이하이고, 3년 내 전매금지에는 예외적으로 2주택 공급이 가능합니다.
마.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소유한 주택수의 범위에서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말한다)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재건축 사업이고,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도 아닌 경우에는(과밀억제구역이 아닐 필요는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3주택까지 공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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