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하급심 판례에서, 다물권자로부터 양수한 자의 분양신청권에 관하여 분양신청권을 박탈할 명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양수자의 분양신청권을 인정하기도 하였고, 구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6호를 잠탈한다고 하여 분양신청권을 불인정하기도 하여 판결이 엊갈렸습니다.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0두36724 판결은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전원이 1인의 조합원으로서 1인의 분양대상자 지위를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다물권자와 동일하게 1주택만 인정된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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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시우(부산분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