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일조권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인정되면, 손해배상은 보통 재산상 손해(피해 아파트의 시가 하락액)으로 인정됩니다(수인한도 초과 여부는 동짓날 기준 총 일조 4시간 또는 연속 일조 2시간 확보 여부 등을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일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은 불법행위 책임을 전제로 하고, 가해 건물이 복수인 경우 가해 건물 측에 대한 공동불법행위로 연대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 건물(골조)이 이미 완공 된 이후 피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미 그 시가 하락액이 취득시 매매대금에 반영된 것으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시우(부산분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