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사이드미러 접촉 사고 미인지 소명 및 뺑소니 무죄
도주치상│사이드미러 접촉 사고 미인지 소명 및 뺑소니 무죄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폭행/협박/상해 일반

도주치상│사이드미러 접촉 사고 미인지 소명 및 뺑소니 무죄 

김한솔 변호사

무죄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폭 약 7~8m가량의 좁은 이면도로를 통과하던 중, 차량 사이드미러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의 신체를 충격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고 발생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고, 결국 '도주치상(이른바 뺑소니)'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변호인 없이 홀로 조사를 받으며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사고를 인지하고도 도주한 것으로 판단하여 기소하였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의뢰인은 자칫 실형이나 면허 취소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자, 사건의 실체를 바로잡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하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에게 '도주의 범의(고의)'가 있었는지와 피해자의 상태가 형법상 '상해'에 이를 정도였는지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사고 지점에서 약 10m를 더 나아간 뒤 7~8초간 정차했다는 점을 들어 사고를 인지하고 도주한 정황이라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특히 재판부에서도 "이면도로에서 7~8초간 정차하는 것은 통상적이지 않다"며 의뢰인에게 불리한 심증을 내비치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의 교통범죄 전담 변호인단은 다음과 같은 다각도의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①치밀한 현장 분석: 변호인은 사건 현장을 수차례 직접 방문하여 현장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도로가 저녁 시간대에는 유동 인구와 주정차 차량이 많아 서행 및 일시 정차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입증했습니다.


②도주의 범의 부인: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과 동승자의 사실확인서, 차량 내 소음 정도를 근거로 사고 미인지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직업상 운전이 필수적이라 도주할 이유(유인)가 전혀 없음을 피력했습니다.

③상해 여부의 법리적 타격: CCTV 영상을 초 단위로 분석하여 충격 장면이 불분명하고 충격 후 피해자의 자세 변화가 거의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법정에서 영상을 직접 재생하며 피해자의 상태가 형법상 치료를 요하는 '상해'에 이르지 않았음을 구두 변론으로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3. 결과

수사 과정에서 진행된 사실조회 결과 피해자가 병원을 수차례 내원한 기록이 발견되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으나, 법무법인 오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불리해진 심증을 뒤집기 위해 더욱 꼼꼼한 의견서와 보충 자료를 제출하며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오현의 변론을 받아들여,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억울하게 범죄자로 낙인찍힐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 소중한 일상과 면허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4. 적용 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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