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장애사실, 권리멸각사실, 권리행사저지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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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장애사실, 권리멸각사실, 권리행사저지사실 

안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민사소송에서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누가 무엇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는가"입니다.

이 쟁점은 결국 요건사실과 함께, 권리장애사실, 권리멸각사실, 권리행사저지사실을 정확히 구분할 줄 아는 능력에서 출발합니다.

이 글에서는 이 세 가지 개념을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실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권리장애사실: 애초에 권리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주장

권리장애사실은,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사실을 말합니다.

입증 책임은 피고에게 있음

항변사실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장애 사유(불법원인급여 등)를 적극 입증해야 합니다.

예시

강행법규 위반, 행위능력결여, 공서양속위반

불공정한법률행위, 원시적 이행불능, 불법원인급여 등


2. 권리멸각사실: 성립한 권리가 소멸되었다는 주장

권리멸각사실은, 권리는 성립했지만 어떤 사유로 인해 나중에 소멸되었다는 주장입니다.

입증 책임은 피고에게 있음

➡ 항변사실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소멸 사유(변제, 상계 등)를 적극 입증해야 합니다.

예시

"돈을 빌렸지만 갚았다" → 변제

"채무는 상계로 소멸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계약 해지로 권리가 소멸했다"


3. 권리행사저지사실: 권리는 있지만 행사할 수 없게 만드는 주장

권리행사저지사실이란, 상대방에게 권리가 있는 것은 맞지만, 일정한 이유로 현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즉, “당신에게 권리는 있지만, 지금은 주장하지 마세요”라는 항변입니다.

입증 책임은 피고에게 있음

➡ 항변사실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요건 충족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시

이행지체 중의 동시이행항변권 행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주장

계약금 반환 청구에 대해 "귀책사유 있는 자는 계약금 포기하거나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

"신의칙상 행사할 수 없는 권리" 주장

핵심 차이

권리장애사실: 권리가 발생하지 못함

권리멸각사실: 권리가 있었으나 없어짐

권리행사저지사실: 권리는 있지만 행사 제한됨


4. 실무 적용 예시로 구별하기

사례: A가 B에게 3,000만 원의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권리장애사실: B가 “도박 자금인줄 알고 대여했으므로, 불법원인급여라고‘ 주장

→ B가 입증 (대화내역 등 필요)

권리멸각사실: B가 “빌린 건 맞지만, 갚았다” 주장

→ B가 입증 (변제 영수증, 녹취록 등 필요)

권리행사저지사실: B가 “A도 나에게 빌린 돈이 있어, 상계한다” 주장

→ B가 상계 조건 충족을 입증해야 함


5. 소송전략에서 중요한 의미

이 세 가지 사실 구별은 단지 이론이 아닙니다.

어떤 주장을 하느냐에 따라 입증 책임이 달라지고,

입증 책임을 잘못 판단하면 재판에서 치명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고는 요건사실 입증에 집중해야

피고는 권리장애· 권리멸각· 권리행사저지 주장 시 명확한 증거 제출 필요

재판 초기 주장 구조를 잘못 설정하면 항소해도 불리한 판결이 뒤집히기 어려움


6. 마무리 – 입증책임 전략의 첫걸음, 정확한 개념 정리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민사소송 수백 건 이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권리장애사실/권리멸각사실/권리행사저지사실을 정밀하게 구분하고

초기 주장을 정교하게 설계함으로써, 수많은 분쟁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왔습니다.

소송은 한 걸음 앞선 전략이 승패를 가릅니다.

지금 바로, 사건의 권리 구조를 함께 분석해보세요.

입증책임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제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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