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 3잔 알바생 횡령논란, 과연 죄가 될수 있을까?
음료 3잔 알바생 횡령논란, 과연 죄가 될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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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사기/공갈기타 재산범죄

음료 3잔 알바생 횡령논란, 과연 죄가 될수 있을까? 

안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최근 보도된 프랜차이즈 카페 사건처럼, 아르바이트생이 퇴근하면서 음료를 가져간 일을 두고 곧바로 업무상횡령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보도 내용만 보더라도, 아르바이트생 측은 “실수로 만들어진 폐기 대상 음료였고 평소 직원들이 처리해 왔다”고 주장하는 반면, 점주 측은 “폐기 음료도 돈을 내야 한다고 사전 고지했다”, 나아가 일부에서는 “퇴근하면서 음료 3잔을 무단으로 제조해 챙겨갔다”고까지 주장하고 있어, 핵심 사실관계 자체가 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1. 이 사건의 핵심은 감정이 아니라 구성요건 판단입니다.

이와 같은 사안에서 중요한 것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상횡령죄의 구성요건이 실제로 충족되는지 따져보는 일입니다. 업무상횡령이 성립하려면 단순히 사업장 물건을 가져갔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재물이 아르바이트생에게 위탁·보관된 상태였는지, 그리고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가 별도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2. 폐기 대상 음료지, 새로 제조한 음료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는 달라집니다.

만약 문제 된 음료가 이미 제조 실수로 인해 폐기 예정 상태에 있었고, 실제로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처리해 온 관행이 있었다면, 이를 일반 판매상품과 동일한 의미의 위탁물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반대로 점주 측 주장처럼 퇴근 직전 새로 제조하여 가져간 것이라면, 이는 기존 보관물의 임의 처분이라는 횡령 구조와도 다소 차이가 있어, 애초에 어떤 사실관계를 전제로 죄명을 평가할 것인지부터 정리되어야 합니다.


3. 실무에서는 ‘관행’과 ‘사전 고지’ 입증이 결정적입니다.

결국 수사와 재판에서는 폐기 처리 관행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폐기 음료도 반드시 비용을 내야 한다는 방침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었는지, 그리고 아르바이트생이 이를 실제로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 부분은 POS 자료, CCTV, 폐기대장, 매뉴얼, 단체대화방, 동료 직원 진술 등으로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4. 백번 양보하여 횡령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합의금 요구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가사 업무상횡령의 성립 가능성을 전제로 보더라도, 피해액 규모에 현저히 비하여 과도한 금액을 합의금 명목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 방식과 경위에 따라 별도의 법적 평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형사처벌 두려움을 이용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한 범위를 벗어난 금액 지급을 압박하는 경우에는 공갈 등 다른 범죄 성립 여부가 함께 검토될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제시하는 금액을 그대로 수용하여 끌려다닐 필요는 없고, 요구의 근거와 적정성을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5. 수사 단계의 의견과 최종 결론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설령 경찰이 유죄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더라도,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정식재판에 이른 이후에도 사실관계와 고의, 관행, 내부지침의 내용이 충분히 다투어지면 무죄 또는 선고유예와 같은 결론이 문제 될 여지도 있습니다. 결국 형사사건은 초기에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어떤 진술 구조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겉으로 단순해 보여도, 실제로는 사실관계의 특정 방식과 입증자료의 내용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이처럼 관행, 고의, 내부지침, 합의금 요구의 상당성이 함께 문제 되는 사건에서 기록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실제 쟁점에 맞는 대응방향을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형사문제에 연루되셨다면, 초기 진술 단계부터 신중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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