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사유 증거 없고 이혼 거부하던 배우자와 이혼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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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사유 증거 없고 이혼 거부하던 배우자와 이혼조정
해결사례
이혼

유책사유 증거 없고 이혼 거부하던 배우자와 이혼조정 

박은주 변호사

이혼 조정성립

의****

이번 포스팅으로 소개해드릴 승소판결문은 이혼을 거부하던 배우자와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건입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이혼을 원하는 당사자는 어쩔수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해야합니다.

이때 상대방의 유책사유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되어  상대방 의사와 상관없이 이혼이 성립됩니다. 이 정도는 이제 아시쥬?


​그런데 문제는 상대방이 죽어도 이혼은 못해준다고 하고 나는 죽어도 못살겠는데.. 상대방의 유책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경우입니다.


실무에서도 상대방의 뚜렷한 잘못보다는 성격차이나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갈등에서 비롯된 이혼상담이 50%는 넘습니다.

이런 경우 일단은 이혼소송을 제기하되, 소송 중에 가사조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가사조사가 진행될 경우 길게는 1년 이상 이혼소송이 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안의 경우  결과적으로, 소장 송달 후 3개월만에 1회 조정기일에서 이혼이 성립된 건으로, 의뢰인분은 재산분할을 매달 분할로 양육비과 합쳐 상당히 많은 금액을 받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조정일에 당연히 조정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시고 비관하시던 의뢰인분은 조정직후 간절히 원하던 이혼 뿐만 아니라,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예상외의 좋은 결과가 나온 것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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