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것으로 이혼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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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것으로 이혼조정
해결사례
이혼

전세계약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것으로 이혼조정 

박은주 변호사

승소

인****

본 사건은 피고인 아내가 외도로 가출한 후 의뢰인분이 원고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상대방도 반소(보통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감액을 위하여 반소를 제기합니다)제기하였는데,

재산분할이 문제였습니다.

 이혼을 할 경우 이혼소송보다는 협의이혼이 훨씬 나은 방법이고 이혼소송이 진행되더라도 이혼판결보다는 조정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낫습니다. "최고의 판결보다 최악의 조정이 낫다"는 법속담(?)이 있을 정도니깐요.

 본 건도 화해권고결정의 형식을 띤 조정으로 이루어진 건으로, 원고와 자녀들이 살고 있는 집의 전세계약 명의가 피고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조정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판결로 선고될 시 전세계약명의는 피고로 그대로인채로 피고가 재산분할 및 위자료명목으로 원고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이 날수 밖에는 없기에, 현실적으로는 판결이후 분쟁이 마무리되지 않을 것이 뻔히 보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분도 전세계약자를 본인명의로 옮기는 것으로 이혼을 마무리하는 것을 원하셨으며, 결과적으로는 의도대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혼소송에서는 조정절차가 필수적으로 진행되는데, 조정과정에서는 판결에서는 내릴수 없는(판결은 무조건 돈을 지급하고 받는 식으로만 내려집니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정해지지않는 자유로운 방법으로 돈에 관련된 문제를 쌍방 합의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및 위자료 등 돈에 관련된 문제 뿐만 아니라. 양육이나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 역시 자유로운 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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