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지인으로부터 안면부를 직접 가격당하고 테이블에 짓눌리는 폭행을 당하여 치아 아탈구, 안면부 타박상 등 전신 다발성 상해를 입으셨습니다. 그러나 수사 초기 해당 사건은 상해가 아닌 폭행죄로 입건되어, 피해의 실질에 부합하는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2. 쟁점
① 폭행죄와 상해죄의 구별
형법 제257조(상해죄)와 제260조(폭행죄)의 핵심 구별 기준은 신체의 완전성 훼손 또는 생리적 기능 장애의 발생 여부입니다. 수사 초기 담당 수사관은 본 사건을 단순 폭행으로 판단하고 있었으며, 이를 상해죄로 전환시키는 것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② 복수 진단서의 법적 평가
의뢰인께서는 치과, 안과, 일반의원, 정신건강의학과 등 4개 의료기관에서 각각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복수의 진단서가 존재하는 경우 치료기간의 산정 방식 및 각 진단의 법적 의미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였습니다.
③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상해 해당성
폭행 이후 의뢰인께서 겪고 계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및 불안 증상이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중요한 법적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3. 변호사의 전략
의학적 증거의 체계적 정리와 법리 연결
치과의 치아 아탈구 진단(6주 치료 요) 은 단순 타박상과 달리 치아 위치 변화 및 주변 조직 손상을 동반하는 중대한 상해임을 의학적·법적으로 명확히 논증하였습니다. 아울러 대법원 판례(99도4305)를 근거로, 치료기간의 장단과 무관하게 신체의 완전성이 침해되고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된 경우 상해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구체적으로 적용하였습니다.
복수 진단서의 법적 평가 논리 구성
서울고등법원 판례(2016노3488)를 인용하여, 하나의 폭행으로 복수의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장 중한 상해인 치과 진단 6주를 기준으로 상해죄의 성립을 판단하여야 함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객관적 증거와 인과관계의 명확한 제시
CCTV 영상, 현장 출동 경찰의 확인 내용, 사건 직후 촬영된 사진 자료 및 각 진단서를 종합하여 폭행 사실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백함을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에 상세히 기재하고 담당 수사관을 설득하였습니다.
4. 결과
담당 수사관이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서를 일부 받아들여 사건을 상해죄로 전환 송치하였고, 법원은 형법 제2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상해죄로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께서는 단순 폭행이 아닌 상해죄로서의 정당한 법적 평가를 받으실 수 있었으며,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도 유리한 법적 기반을 확보하게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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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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