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고와 펀딩 투자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금보장약정을 하였고 피고로부터 일부 수익금을 지급받은 것을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계속 투자를 하였는데 피고는 약정한 변제기에 투자원금을 반환하지 않아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민사소송 약정금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투자원금을 반환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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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