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_성적목적 부존재 변소하여 무혐의 방어 성공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_성적목적 부존재 변소하여 무혐의 방어 성공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고소/소송절차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_성적목적 부존재 변소하여 무혐의 방어 성공 

조가연 변호사

무혐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개인적인 다툼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욕설이 포함된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해당 메시지에는 성기 등을 언급하는 표현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이를 문제 삼아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어 본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해당 메시지가 단순한 욕설을 넘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기 위한 ‘성적 목적’의 표현인지 여부

  • 일상적인 욕설에 포함된 성적 표현이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로 처벌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

  • 1:1 사적 메시지 상황에서의 발언이 형사처벌 대상으로서의 위법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3. 변호사 조력사항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 문제된 표현은 감정적 언쟁 과정에서 나온 통상적인 욕설에 해당할 뿐, 상대방에게 성적 만족을 얻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

  • 우리 사회의 욕설 문화상 성기나 성행위를 언급하는 표현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곧바로 성범죄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점

  •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는 ‘성적 목적’이 명확히 인정되어야 하는데, 본 사안에서는 그러한 목적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

  • 해당 메시지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된 것이 아닌 1:1 대화로, 사회적 법익 침해 정도가 제한적이라는 점

이를 통해 단순히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메시지가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형사처벌이나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5. 의의

본 사건은 욕설에 성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성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특히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는 ‘성적 목적’이 핵심 요건이라는 점에서, 표현의 맥락과 의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감정적 언쟁 과정에서 발생한 표현과 성적 목적의 음란행위를 구별하여, 형사처벌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한 사례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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