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뜻 처벌 받기 전 봐야합니다.
스토킹 뜻 처벌 받기 전 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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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뜻 처벌 받기 전 봐야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스토킹 관련 글은 하단에 있습니다.

최근 트위터 관련 수사가 꽤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단순한 단속 사이클인지, 특정 고소·신고로 촉발된 것인지는 사안별로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큰 변동이 없다면 다음 글에서는 ‘섹트’ 관련 내용을 별도로 정리해드릴 예정인데, 미리 한 가지 말씀드리면

유료방이나 유료 비계를 단순히 이용하는 것 자체만으로 곧바로 처벌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최근 유료방 운영진들이 입건되면서 상담 문의가 늘어난 상황인데, 실제 압수수색 영장을 확인해보면 상당수 사건에서 ‘음란물 유포’ 위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수사기관 역시 이를 일률적으로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로 단정하기보다는 동의 하에 촬영·업로드된 콘텐츠라고 먼저 인식하고 있는 흐름도 확인됩니다.

다만 촬영에 대한 동의와 유포에 대한 동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유포에 대한 동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전혀 다른 법적 평가가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괜찮다”고 단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 글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 이젠 스토킹 뜻과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토킹은 흔히 “따라다니거나 집착하는 행위” 정도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지만 스토킹처벌법에서는 훨씬 넓은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행위자의 의도가 아니라 상대방이 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입니다.

실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빌린 돈 때문에 연락한 것뿐이다”

“전 연인이라 대화를 시도한 것뿐이다”

라는 취지의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의도’보다는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결과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즉 상대방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다면 구성요건 해당성이 문제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단순한 연락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이후 계속 반복된다면 스토킹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부재중 전화’입니다.

대법원 2022도12037 판결에서는 부재중 전화 역시 스토킹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재중 전화 기록, 알림 표시, 반복된 수신 흔적 자체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정보로 평가된다는 취지입니다.

즉 “통화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은

법적으로 큰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반복성’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 번 해야 처벌된다”는 인식이 있지만, 반드시 일정 횟수를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2023고단3184 사건에서는 단 2회의 연락 시도만으로도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2회라는 횟수 자체가 아니라, 거부 의사 이후 이루어진 연락인지, 시간 간격은 어떠한지, 행위의 맥락이 무엇인지입니다.

즉 스토킹 사건에서는 단순 횟수보다 행위 구조 전체가 판단 요소가 됩니다.

스토킹 사건은 감정 문제가 아니라 기록 기반 사건입니다.

통화 내역, 메시지 기록, DM, 멘션, 계정 접속 흔적 등 모든 디지털 흔적이 그대로 증거로 사용됩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스토킹 사건은 초기 대응 단계에서 결과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 접촉인지, 지속적 괴롭힘인지, 위협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무조건 부인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받은 이후 뒤늦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대응은 오히려 진술 구조를 불리하게 만들고

사건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단순히 “했다, 안 했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행위 전체를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지, 반복성 인정 여부를 어떻게 다툴 것인지, 상대방 진술과 충돌하는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저는 사무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사건을 검토하며,

초기 조사 단계부터 진술 구조 자체를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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