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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뜻 처벌 받기 전 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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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뜻 처벌 받기 전 봐야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스토킹 관련 글은 하단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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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트위터 관련 수사가 꽤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단순한 단속 사이클인지, 특정 고소·신고로 촉발된 것인지는 사안별로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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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큰 변동이 없다면 다음 글에서는 ‘섹트’ 관련 내용을 별도로 정리해드릴 예정인데, 미리 한 가지 말씀드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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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이나 유료 비계를 단순히 이용하는 것 자체만으로 곧바로 처벌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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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료방 운영진들이 입건되면서 상담 문의가 늘어난 상황인데, 실제 압수수색 영장을 확인해보면 상당수 사건에서 ‘음란물 유포’ 위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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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수사기관 역시 이를 일률적으로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로 단정하기보다는 동의 하에 촬영·업로드된 콘텐츠라고 먼저 인식하고 있는 흐름도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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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촬영에 대한 동의와 유포에 대한 동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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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유포에 대한 동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전혀 다른 법적 평가가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괜찮다”고 단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 글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 이젠 스토킹 뜻과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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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은 흔히 “따라다니거나 집착하는 행위” 정도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지만 스토킹처벌법에서는 훨씬 넓은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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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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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요한 점은 행위자의 의도가 아니라 상대방이 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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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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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빌린 돈 때문에 연락한 것뿐이다”

“전 연인이라 대화를 시도한 것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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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취지의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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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의도’보다는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결과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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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상대방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다면 구성요건 해당성이 문제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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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단순한 연락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이후 계속 반복된다면 스토킹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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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부재중 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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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도12037 판결에서는 부재중 전화 역시 스토킹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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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중 전화 기록, 알림 표시, 반복된 수신 흔적 자체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정보로 평가된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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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통화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은

법적으로 큰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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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반복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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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여러 번 해야 처벌된다”는 인식이 있지만, 반드시 일정 횟수를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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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2023고단3184 사건에서는 단 2회의 연락 시도만으로도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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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요한 점은 2회라는 횟수 자체가 아니라, 거부 의사 이후 이루어진 연락인지, 시간 간격은 어떠한지, 행위의 맥락이 무엇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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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스토킹 사건에서는 단순 횟수보다 행위 구조 전체가 판단 요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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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사건은 감정 문제가 아니라 기록 기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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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내역, 메시지 기록, DM, 멘션, 계정 접속 흔적 등 모든 디지털 흔적이 그대로 증거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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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으로 보면 스토킹 사건은 초기 대응 단계에서 결과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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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접촉인지, 지속적 괴롭힘인지, 위협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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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무조건 부인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받은 이후 뒤늦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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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대응은 오히려 진술 구조를 불리하게 만들고

사건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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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사건은 단순히 “했다, 안 했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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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전체를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지, 반복성 인정 여부를 어떻게 다툴 것인지, 상대방 진술과 충돌하는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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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무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사건을 검토하며,

초기 조사 단계부터 진술 구조 자체를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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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입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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