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약 16년간의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의 가정에 대한 무관심 속에서 독박가사와 독박육아를 전담하며 생활해왔습니다. 이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자 남편은 일방적으로 가정을 이탈하였고, 이후 1년 이상 별거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결심하였고, 재산분할 및 자녀 양육 문제까지 포함한 전반적인 법적 대응을 위해 본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전략
변호사는 신속히 이혼 소장을 접수한 후, 상대방이 혼인 기간 동안 가정생활에 충실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의뢰인이 독박가사와 육아를 수행하는 동시에 경제활동을 병행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의뢰인이 부동산 투자 등을 주도하며 재산 형성 및 증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고, 투자 자금 역시 상당 부분 의뢰인의 자금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반소를 통해 친권 및 양육권을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뢰인이 주 양육자로서 자녀를 양육해온 점과 양육 환경의 안정성을 근거로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혼인 기간이 10년을 훨씬 초과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재산분할 비율이 대등하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실질적인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60%라는 높은 재산분할 비율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모두 확보하였으며,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월 130만 원의 양육비 역시 인정받았습니다.
이는 장기간의 독박가사 및 육아, 그리고 적극적인 경제활동과 재산 증식 기여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으로 보호한 사례로서, 실질적 기여도 입증의 중요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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