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 상대방의 기망 및 위법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 결과 상대방은 증거불충분 등의 사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꾸며내어 고소했다며 의뢰인을 무고죄로 역고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피해자에서 무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억울함과 불안 속에서 법무법인 류헌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본사건의 특징
최근 허위 고소로 인한 무고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수사기관과 법원은 무고죄를 국가 형사사법 기능을 저해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중대 범죄로 보고 엄중하게 처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사건 역시 종전 사건에서 상대방이 이미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상태였던 만큼, 의뢰인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무고죄 성립의 핵심인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 즉 고의 여부를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다투지 못할 경우 기소 및 중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태로운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류헌은 상대방의 무고 고소장과 의뢰인의 종전 고소 기록을 하나하나 대조하며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이후 상세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종전 고소 당시 제출한 증거와 주장들은 당시의 상황과 자료에 비추어 객관적 사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즉, 종전 고소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된 것은 범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거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일 뿐, 의뢰인이 허위 사실을 인식하면서 고의로 고소를 제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법리를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과 사실관계에 체계적으로 대입하여, 무고죄의 핵심 요건인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처분결과
경찰은 법무법인 류헌의 논리적인 변호인 의견과 증거 분석을 모두 타당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무고의 범의(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요약
정당한 권리 행사로 고소를 진행했다가 억울하게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류헌만의 압도적인 법리 분석과 철저한 방어 전략을 통해 기소조차 되지 않고 깔끔하게 사건을 조기 종결시킨 성공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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