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 창원 형사전문 법무법인 로율입니다.
"길을 걷다가 떨어진 지갑을 발견했었는데요.
겉에 있는 가방은 그대로 두고, 안에 있던 현금만 가져왔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셨다가,
갑자기 “이거 처벌받는 거 아닌가요?”
라는 불안감이 밀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뒤늦게 횡령죄변호사를 찾게 되셨다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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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비슷합니다.
“잠깐 가져도 되는 줄 알았어요”, “주인이 없는 줄 알았어요”라고 하시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횡령절도 차이입니다.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면,
절도는 남의 물건을 몰래 가져가는 것
횡령은 이미 가지고 있던 걸 돌려주지 않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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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길에서 주운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는
조금 어려운 법률용어로 “점유이탈물횡령죄”,
쉽게 말하면 “주운 물건 안 돌려주고 갖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점유이탈물횡령죄 초범이라면
“설마 이걸로 처벌까지 받겠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는 처벌까지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횡령죄변호사 상담을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처벌 여부는 이 기준에서 갈립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처벌이 되는 걸까요?
핵심은 바로 횡령죄성립요건입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일상적으로 풀어보면
“남의 물건이라는 걸 알면서도, 돌려줄 생각 없이 내 것처럼 썼는지”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고의성이 있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때 문제는 단순히 “죄가 되냐 안 되냐”가 아니라
횡령죄형량이 어떻게 나올지입니다.
초범이라고 해도 상황에 따라
벌금으로 끝날 수도 있고
전과로 남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반환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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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부산 창원 횡령죄변호사 법무법인 로율이 실제 진행한 사례를 보면
의뢰인은 길에 떨어진 클러치를 발견해
우체통에 넣어 돌려주었었는데요.
하지만 클러치 안에 있던 현금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현금을 따로 빼돌려 횡령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는 부족했습니다.
횡령죄변호사 법무법인 로율은
의뢰인이 현금을 가져간 사실이 없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제3자가 클러치 안의 현금이나 상품권을
가져갔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점을 강조했었는데요.
더불어 객관적인 증거 없이
피해자 측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고,
그 진술 역시 신빙성이 낮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벌금 100만 원의 비교적 경미한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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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기준은 명확합니다”
정리해보면,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횡령절도의 차이는
“처음부터 가져갔는지, 아니면 가지고 있다가 안 돌려줬는지”
이 기준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횡령죄성립요건 충족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 여부 (특히 점유이탈물횡령죄 초범)
이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판단되어
최종적인 횡령죄형량이 결정되는 것이죠.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한 번쯤 횡령죄변호사와 이야기해보시는 것도
현실적인 방향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생각했던 일이
생각보다 큰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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