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및 혐의
50대인 의뢰인은 지하철 4호선 전동차 내에서 앞에 서 있던 20대 여성 피해자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자신의 하체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거동을 주시하던 수사관에 의해 현장에서 즉시 체포되었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도세훈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평생 형사 사건에 휘말린 적이 없어 조사 과정에서 자신을 방어하는 데 큰 어려움을 느끼고
경찰 단계에서 법무법인 감명을 찾았습니다.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뒤,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 핵심 전략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설정하였습니다.
전담팀은 즉시 피해자 측과 조심스럽게 접촉하여 🔷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를 전달하였고,
그 결과 원만한 합의와 함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그간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안내하고 수집하여
🔷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는 등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 전력을 다했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처분을 하였습니다.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피의자가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보호관찰소에서 교육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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