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및 혐의
40대 직장인인 의뢰인은 과거 성매매 업소를 이용해오던 중,
해당 업소가 경찰의 잠복근무에 의해 단속되면서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업소 운영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를 포착한 뒤 관련 장부와 금융 거래 내역을 확보하였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이용 정황이 특정되어 경찰서로부터 조사 출석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생전 처음 겪는 형사 절차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황에서
의뢰인은 극심한 심리적 위축을 느끼며 즉시 법무법인 감명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 도세훈 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 경찰 단계부터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전담팀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업소 단속 후 통장 내역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송금 사실과 성매수 정황을 이미 파악한 상태였습니다.
물증이 확보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이라 판단한 전담팀은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반성문 등의 🔷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과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을
🔷 논리적으로 피력하며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성구매자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며 다음과 같이 이유를 들었습니다.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피의자에게 각 동종 전력이 없고,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며,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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