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5년 5월 27일, 모바일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와일드리프트)'를 하던 중 같은 팀원이 게임 내 몬스터를 빼앗아 먹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해당 팀원에게 "케넨애_미개시_발허벌보_지년, 애_미씨_발창4년ㅋㅋ, 통매음드립 안지겹냐 개좃병4신련아 ㅋㅋ, 통매음드립칠거면시_발성립조건이나 좀 쳐보고 쳐라 개병4신같은 년아ㅋㅋ, 육수시_발새_끼가 ㅋㅋ"라는 내용으로 메시지를 여러 차례 전송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이른바 '통매음'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심한 성적 표현 : 의뢰인의 표현이 매우 거칠었기 때문에 누가 보아도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판단할 여지가 컸습니다.
성적 목적 여부: 다만, 의뢰인이 성적인 욕구를 충족하거나 자극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몬스터를 빼앗긴 데 화가 나 성적 욕설을 한 것이므로, 성적 목적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및 방어 전략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위가 부적절했음은 인정하되, '통매음'의 구성요건인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집중 방어했습니다.
무작위성 강조: 의뢰인은 랜덤 매칭을 통해 만난 피해자의 성별이나 나이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메시지를 보냈음을 피력했습니다.
분노 표출과 성적 욕구의 구분: 욕설의 계기가 게임 내 갈등(몬스터 탈취)이었음을 강조하며, 이는 상대방을 모욕하고 조롱하여 '통쾌함'을 느끼려는 심리였을 뿐, 대법원이 판시하는 '성적인 심리적 만족감'을 얻기 위한 행위가 아님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성 풍속 저해 여부 검토: 해당 표현이 다소 저속할지라도, 이를 통해 의뢰인이 어떠한 성적인 목적을 달성하거나 건전한 성 풍속을 해쳤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제가 그 누구보다 통매음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많이 받아봤지만, 실제 이정도 수위의 내용은 법리적으로 무혐의라 판단되더라도 당장 이를 판단하는 수사기관 입장에서 괘씸하게 보이므로 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아 저로서도 더욱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이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고, 형사 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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