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언제나 진심과 열정을 다하는 법무법인 로이입니다. 우리는 드라마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재산상속으로 다투는 장면을 자주 보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드라마의 소재로 자주 등장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형제들이 부모님의 재산으로 다투는 모습은 주변에서 볼 때에도 참 안타까워 보입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상속 다툼 중에서도 부모님께서 다른 형제들에게만 상속한 재산에 대하여 나는 상속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하여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남에게만 재산을 상속한 부모님.
부모님께서 고지식하고 옛날분인 경우 간혹 본인의 재산 중 가장 큰 가치가 있는 재산을 장남에게만 물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죽거든 제사를 지내 줄 장남에게 주는 특혜랄까요? 그럼 아래의 사례를 통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씨는 일찍 남편과 사별 후 세 자식을 홀로 키우고 있었습니다. 김씨는 자식들을 위하여 식당을 운영하면서 밤 낮 가리지 않고 일했고 결국 90억 원대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후 김씨는 70대 초반 위암말기 판정을 받았고 김씨는 집안의 아들이 대들보가 되어야 한다며, 자신의 재산을 모두 장남 아들 갑에게 물려주기고 했습니다.
김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변호사를 통해 미리 유언장을 작성하였고 임종 직전 유언장을 언급하며 자신의 전 재산을 장남 갑에게 물려준다는 유언을 남긴 후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에 갑의 여동생 을과 병은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슬픔보다는 평소 자신들을 무시했던 오빠가 어머니의 전 재산을 상속받은 것에 너무 서운했고 오빠에게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했으나 오빠는 어머니의 유언을 이야기하며 거절하였습니다.
두 딸이 조금이라도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유류분 청구
두 딸은 어머니의 유언대로 어머니의 재산에 대하여 일부도 상속을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제1112조 이하에 유류분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을 상속받지 못한 경우 그 재산을 상속, 유증, 증여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 지분의 재산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가족법상의 권리입니다.
우리 민법은 유언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위 사례에서 김씨의 유언으로 장남인 갑에게 유증으로 전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두 딸은 상속권이라는 고유한 권리를 침해받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여기에서 유언의 자유와 상속권의 침해의 충돌이 발생됩니다.
이 충돌을 해결하고 이들의 조화를 위하여 민법에서 유증이나 증여로 상속을 받지 못한 못한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유류분이라는 제도를 둔 것입니다.
유류분 청구를 통하여 상속분 전액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유류분청구를 통하여 아무리 부모님께서 유증으로 재산을 장남에게 다 물려주어도 유류분을 통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유류분 청구를 통해서 나의 상속지분 전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하여는 민법 제1112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2조에 의하면 유류분의 범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위 사례에서는 김씨의 전 재산 90억을 장남인 갑에게 상속을 하였으니 김씨의 자녀 3명은 각 30억을 상속받게 되는 것이며 두 여동생의 유류분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므로 15억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김씨가 재산을 모두 장남인 갑에게 유증을 하였어도 두 딸은 각 15억씩은 오빠에게 청구할 수 있고 나머지 60억은 장남이 자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유류분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유류분은 고유한 법적인 권리이기는 합이니만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뒤 형제끼리 재산 싸움이 발생되면서 형제와의 우애가 틀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나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남겨진 자식들에게 바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형제들 끼지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부담 없이 변호사의 조언을 먼저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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